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MSDS의 경우 안전 보건 유지를 위한 참조용으로써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각 제조사에서는 MSDS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화학물질은 제조사를 통하여 MSDS를 제공받는 것이 원칙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물질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한다.
물질에 관한 정보는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방법, 다룰 때 주의할 점, 필요한 보호구, 몸에 묻거나 먹었을 경우 응급조치 등 여러가지 정보가 포함된다.
검색조건에 맞는 MSDS자료가 없을 경우 『국가위험물 정보시스템』의 위험물자료를 활용하세요.
http://hazmat.mpss.kfi.or.kr/index.do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
[MSDS에 포함되는 정보] - 16가지 사항
구분 |
정보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제품명,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등 |
유해·위험성 정보 |
유해·위험성 분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등 |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
응급조치 요령 |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등 |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적절한 소화제,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등 |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인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정화 또는 제거방법 등 |
취급 및 저장방법 |
안전취급요령, 안전한 저장방법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노출기준, 적절한 공학적 관리, 개인보호구 등 |
물리화학적 특성 |
외관, 냄새, 인화점, 인화 또는 폭발한계 상·하한, 자연발화온도 등 |
안정성 및 반응성 |
화학적 안정성, 유해반응의 가능성, 피해야 할 조건 등 |
독성에 관한 정보 |
가능성이 높은 노출경로에 대한 정보, 단기 및 장기노출에 의한 영향 등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수생·육생 생태독성, 잔류성과 분해성, 생물 농축성 등 |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방법, 폐기 시 주의사항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유엔번호(UN No.), 유엔 적정 운송명, 운송 시의 위험등급 등 |
법적 규제 현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등 |
기타 참고사항 |
자료의 출처, 최초 작성일자,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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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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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비치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 -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화학물질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둠
- - 취급 작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야도록 함
게시·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위 물질안전보건자료 16가지 사항 게시 원칙
-제품명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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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장소
-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보기 쉬운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