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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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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구분 


1) 방사선작업종사자

         원자력안전법 제2조 및 본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 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시 출입자

          본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으로서 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3) 일시 출입자

        본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 내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종사자 및 

        수시 출입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등록조건

 

1) 방사선작업종사자

a) 교육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8조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전 및 출입시 매년 교육을 이수

b) 건강진단 원자력안전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전 및 출입시 매년 건강진단 실시

c) 피폭선량측정

        원자력안전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하는 자는 출입시 마다 개인피폭선량을 측정

d) “a) ~ c)”를 충족하는자를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

e) 타 기관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하여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하였던 자는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a) ~c)”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록 등록


2) 수시 출입자

a) 교육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본교 시설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이수

b) 피폭선량측정 본교에서 보유중인 Dosimeter를 지급하여 출입에 따른 개인피폭선량을 측정

c) 본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수시출입자는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실험실습에 참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교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감독 하에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실험실습에 참관만 한다.

 

3) 일시 출입자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감독하에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