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구분
1) 방사선작업종사자 :
원자력안전법 제2조 및 본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 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시 출입자 :
본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으로서 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3) 일시 출입자 :
본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 내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종사자 및
수시 출입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등록조건
1) 방사선작업종사자
a) 교육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8조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전 및 출입시 매년 교육을 이수
b) 건강진단 : 원자력안전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전 및 출입시 매년 건강진단 실시
c) 피폭선량측정 :
원자력안전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하는 자는 출입시 마다 개인피폭선량을 측정
d) “a) ~ c)”를 충족하는자를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
e) 타 기관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하여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하였던 자는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a) ~c)”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록 등록
2) 수시 출입자
a) 교육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본교 시설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이수
b) 피폭선량측정 : 본교에서 보유중인 Dosimeter를 지급하여 출입에 따른 개인피폭선량을 측정
c) 본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수시출입자는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실험실습에 참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교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 감독 하에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실험실습에 참관만 한다.
3) 일시 출입자 :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 감독하에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