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 구매
개봉 방사성동위원소의 구매
1) “1.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 - a.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의 본교에 허가된 핵종 및 핵종별 방사능량을 초과하여 개봉
방사성동위원소를 구매할 수 없음
2) “1.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 - a.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의 본교에 허가된 핵종 및 핵종별 방사능량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 가능 방사능량 임
3) 개봉 방사성동위원소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RI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서명이 없는 “RI 구서”로 개봉 방사성동위원소를 구매 불가능 함
4) 납품된 개봉 방사성동위원소는 생명과학관 지하1층 RI 사용실내 RI저장실에 보관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의 구매
1) 밀봉 방사성동위원소를 구매시 판매회사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를
제출받아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
2)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상 신고대상 밀봉 방사성동위원소는 설치 사용장소 확보 및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후 구매절차가 진행됨
3)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상 허가대상 밀봉 방사성동위원소는 독립된 설치 사용장소 확보 및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변경허가 후 구매절차가 진행됨
4) 구매 완료된 허가대상 밀봉 방사성동위원소는 원자력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에 의거 시설검사 완료 후 사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구매
1) 방사선발생장치를 구매 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 회사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를
제출받아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
2)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상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지는 독립된 설치 사용장소 확보 및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후 구매절차가 진행됨
3)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상 허가대상 방사선발생장치는 독립된 설치 사용 장소 확보 및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변경허가 후 구매절차가 진행됨
4) 구매 완료된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방사선발생장치는 원자력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에 의거 시설 검사 완료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