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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동위원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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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방사성동위원소의 구매 


 1) “1.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 - a.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의 본교에 허가된 핵종 및 핵종별 방사능량을 초과하여 개봉 

       방사성동위원소를 구매할 수 없음

 2) “1.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 - a.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의 본교에 허가된 핵종 및 핵종별 방사능량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구매 가능 방사능량 임

 3) 개봉 방사성동위원소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RI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서명이 없는 “RI 구서로 개봉 방사성동위원소를 구매 불가능 함

 4) 납품된 개봉 방사성동위원소는 생명과학관 지하1RI 사용실내 RI저장실에 보관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의 구매  

 1) 밀봉 방사성동위원소를 구매시 판매회사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를 

      제출받아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

 2)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상 신고대상 밀봉 방사성동위원소는 설치 사용장소 확보 및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후 구매절차가 진행됨

 3)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상 허가대상 밀봉 방사성동위원소는 독립된 설치 사용장소 확보 및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변경허가 후  구매절차가 진행됨

4) 구매 완료된 허가대상 밀봉 방사성동위원소는 원자력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에 의거 시설검사 완료 후 사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구매 

 1) 방사선발생장치를 구매 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 회사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제출받아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

 2)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상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지는 독립된 설치 사용장소 확보 및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후 구매절차가 진행됨

 3)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상 허가대상 방사선발생장치는 독립된 설치 사용 장소 확보 및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변경허가 후 구매절차가 진행됨

 4) 구매 완료된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방사선발생장치는 원자력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에 의거 시설 검사 완료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