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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안내

안전관리 > 폐기물 관리 >화학 폐기물

폐기물 처리 안내

  

a. 지정폐기물

 부서 또는 학과에서 발생 된 지정폐기물은 의료·바이오 융합연구원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8B02에서 분출한 지정폐기물

   수거용기 및 공병 수거용 마대에 분류하여 저장.

 - “지정폐기물 처리 요청서를 작성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8B02) 매주 수요일 16까지 제출.

 분류하여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과 작성 제출한 지정폐기물 처리 요청서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후

    매주 목요일 14시까지 공학관 뒤편에 위치한 지정폐기물 보관시설로 운반 보관.

 보관된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와 용역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폐기.



b. 폐시약

 본교에는 폐시약의 보관폐기를 위한 필요 공간(저온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발생한 폐시약을 발생 부서 또는 학과에서 

   보관하여야 함.

 발생 보관중인 폐시약을 처리업체와 용역업무계약을 체결후 위탁 폐기시폐기하는 폐시약의 중량과 관계없이위탁폐기 시 

   운반비용이 발생함.

        [2024년 기준 위탁폐기 운반비용은 990,000/]

 폐시약이 발생되어 보간 중인 부서 또는 학과에서는폐시약의 중량을 포함하는 내용으로폐시약 처리 협조문을 

   의료·바이오 융합연구원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8B02)로 발송.

 의료·바이오 융합연구원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8B02)에서는 폐시약의 위탁폐기 기준을 1회당 운반비용을 초과하는

    폐시약이 발생시본교 전체에 대한 폐시약 현황을 조사 후 위탁폐기 업무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