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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안내
a. 지정폐기물
- 부서 또는 학과에서 발생 된 지정폐기물은 의료·바이오 융합연구원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8B02호) 에서 분출한 지정폐기물
수거용기 및 공병 수거용 마대에 분류하여 저장.
- “지정폐기물 처리 요청서”를 작성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8B02호)에 매주 수요일 16시까지 제출.
- 분류하여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과 작성 제출한 “지정폐기물 처리 요청서”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후,
매주 목요일 14시까지 공학관 뒤편에 위치한 지정폐기물 보관시설로 운반 보관.
- 보관된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와 용역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폐기.
b. 폐시약
- 본교에는 폐시약의 보관폐기를 위한 필요 공간(저온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폐시약을 발생 부서 또는 학과에서
보관하여야 함.
- 발생 보관중인 폐시약을 처리업체와 용역업무계약을 체결후 위탁 폐기시, 폐기하는 폐시약의 중량과 관계없이, 위탁폐기 시
운반비용이 발생함.
[2024년 기준 위탁폐기 운반비용은 990,000원/회]
- 폐시약이 발생되어 보간 중인 부서 또는 학과에서는, 폐시약의 중량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폐시약 처리 협조문을
의료·바이오 융합연구원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8B02호)로 발송.
- 의료·바이오 융합연구원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8B02호)에서는 폐시약의 위탁폐기 기준을 1회당 운반비용을 초과하는
폐시약이 발생시, 본교 전체에 대한 폐시약 현황을 조사 후 위탁폐기 업무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