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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교육·훈련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1항 관련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훈련 시간」
안전교육 대상
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연구활동 :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안전교육, 훈련의 시간 및 수료 인정 기간
- 교육조교: 각 스쿨/학부/학과 교육조교 정원배정에 따름
- 연구조교: 연구조교임용신청서 추가 제출 요(해당학기 6개월간 연구과제 참여인력(연구보조원)으로 월 20만원이상 매월 지급받는(받을 예정인)대학원 재학생)
의무사항은 연구조교임용신청서 고지 내용 참조(학위논문제출시 논문게재증빙서식에 작성 제출)
교육과정 |
교육 대상 | 교육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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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교육 훈련 |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연간 3시간 이상 |
정기 교육 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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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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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대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3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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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안전교육 훈련 | 근로자 (직원, 연구원, 조교 등 ) |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8시간 이상 |
채용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그 외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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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닌 자 (대학생, 대학원생) |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2시간 이상 |
연구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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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안전교육 훈련 |
중대 연구실 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2시간 이상 |
안전교육 신청
연구실 안전교육
한림대학교 관계자는 SmartLEAD / 외부 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사용하여 교육을 이수 이수증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grad.hallym.ac.kr)
외부인의 경우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으로 교육신청 후 이수, 출력하여 연구실 내 안전관리보관함에 보관 및 한림중개의과학연구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