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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및 신청

안전관리 > 안전교육 > 안전교육 안내

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교육·훈련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1항 관련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훈련 시간」


안전교육 대상

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연구활동 :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안전교육, 훈련의 시간 및 수료 인정 기간


  • 교육조교: 각 스쿨/학부/학과 교육조교 정원배정에 따름
  • 연구조교: 연구조교임용신청서 추가 제출 요(해당학기 6개월간 연구과제 참여인력(연구보조원)으로 월 20만원이상 매월 지급받는(받을 예정인)대학원 재학생)

의무사항은 연구조교임용신청서 고지 내용 참조(학위논문제출시 논문게재증빙서식에 작성 제출)

장학 종류
교육과정
교육 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 안전교육 훈련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 이상

정기 교육 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정기점검 대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신규 안전교육 훈련 근로자
(직원, 연구원, 조교 등 )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그 외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4시간 이상
근로자 아닌 자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연구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특별 안전교육 훈련
중대 연구실 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touch slide

안전교육 신청

연구실 안전교육

한림대학교 관계자는 SmartLEAD / 외부 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사용하여 교육을 이수 이수증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grad.hallym.ac.kr)

외부인의 경우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으로 교육신청 후 이수, 출력하여 연구실 내 안전관리보관함에 보관 및 한림중개의과학연구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