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원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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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허가
밀봉 방사성동위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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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 |
핵종 |
방사능량 |
공학관 3층1358호 화학과공동기기실 |
Ni-63 |
555.0MBq |
생명과학관 5층8534호 환경미생물연구실 |
Ni-63 |
555.0MB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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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방사성동위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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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관 지하1층 RI 사용실 |
P-32 |
55.5MBq |
Cr-51 |
9.25MB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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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
55.5MB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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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36 |
37.0MB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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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5 |
37.0MB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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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5 |
370.0MB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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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 |
1,272.8MB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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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 |
9.25MBq |
방사성발생장치 허가
사용장소 |
종류 |
튜브타입 |
성능 |
대수 |
기능성소재개발센터(4306-2호) |
엑스선발생장치 |
싱글 |
80kV 0.5mA |
1 |
허가사항 변경
1) 사용장소의 변경
a) 개봉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장소의 변경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변경허가 대상임
b)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장소의 변경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임
2) 방사능량의 증감
a) 개봉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 및 방사능량의 변경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변경허가 대상임
b) 본교에서 사용중인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와 동일한,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량의 변경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임
c) 방사선발생장치의 증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상 신고대상장비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허가대상장비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변경허가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