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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원 인허가 사용

안전관리 >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원 사용 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 허가 


밀봉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장소

핵종

방사능량

공학관 31358호 화학과공동기기실

Ni-63

555.0MBq

생명과학관 58534호 환경미생물연구실

Ni-63

555.0MBq




개봉 방사성동위원소

생명과학관 지하1RI 사용실

P-32

55.5MBq

Cr-51

9.25MBq

H-3

55.5MBq

Cl-36

37.0MBq

I-125

37.0MBq

S-35

370.0MBq

P-32

1,272.8MBq

C-14

9.25MBq



 

방사성발생장치 허가 

사용장소

종류

튜브타입

성능

대수

기능성소재개발센터(4306-2)

엑스선발생장치

싱글

80kV 0.5mA

1


 

 허가사항 변경


 1) 사용장소의 변경


a) 개봉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장소의 변경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변경허가 대상임


b)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장소의 변경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임


2) 방사능량의 증감


a) 개봉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 및 방사능량의 변경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변경허가 대상임


b) 본교에서 사용중인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와 동일한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량의 변경은 원자력안전법 

53조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임


c) 방사선발생장치의 증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상 신고대상장비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허가대상장비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변경허가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