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교육적인 방법으로 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봉사하는것.
- 교육봉사활동 수행 가능 기관의 범위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제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련인정 평생교육시설
4. 우리 대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교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초·중등학교
5.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
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등이 해당함
- 수행기관 선정
1.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초등학교 이상 모든 학교)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다문화 가정 학습 도우미, 저소득가정 자녀 등 무급의 학습지도
3.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우리 대학교에서 대상학교 선정 가능
4.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의 학교급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능
1. 교육봉사 신청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과 사전 협의한 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
·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직 담당에게 제출하여 봉사 가능 여부 확인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de2760@hallym.ac.kr)
❄ 활동내용은 세부적으로 작성 (교육봉사 대상자 및 봉사 내용 필수로 포함)
2. 교육봉사 활동 : 교육 봉사 가능 여부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기준에 따라 교육적인 방법으로 활동함.
3. 봉사확인 : 교육봉사활동을 마친 후 "교육봉사확인서"에 대상 기관장의 직인을 받아야 함.
4.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이수
· 총 60시간의 교육봉사가 끝나는 시점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 신청을 함
· 학기 말 증빙 자료 제출(수강 신청시 제출기간 별도 안내)하면 담당 교수 확인 후 학점 부여함
❄ 제출 서류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1부. 교육봉사활동 내역서 1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부. 결과보고서 1부.
❄ 제출 서류 양식은 게시판 - 자료실 - 교육봉사활동 관련 양식 모음에 있습니다.
❄ 기관에서 발급되는 확인서가 있다면 학교에서 제공한 확인서 서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곳은 가능하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것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
- 학교, 교육청, 시청등에서 운영하는 곳은 인정 가능
- 봉사활동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예시: 단순 사무보조, 청소 등)
-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기간 중 수행하는 추가 교육봉사활동은 불인정
- 성인 학습자(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은 제외)를 대상으로 공부를 지도하는 활동은 불인정
- 무급이 원칙이나 기관에서 교통비 등으로 실비를 지원 받는 경우 가능
- 교육봉사활동과 사회봉사는 서로 중복 인정 불가
❄ 봉사은행 등에서 인정된 봉사활동 시간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중복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