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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 관련근거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교육봉사활동 기준

     - 교육적인 방법으로 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봉사하는것.  

     - 교육봉사활동 수행 가능 기관의 범위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제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련인정 평생교육시설

       4. 우리 대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교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초·중등학교

       5.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

               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등이 해당함

     수행기관 선정

       1.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초등학교 이상 모든 학교)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다문화 가정 학습 도우미, 저소득가정 자녀 등 무급의 학습지도

       3.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우리 대학교에서 대상학교 선정 가능

       4.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의 학교급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능



◦ 교육봉사절차 및 방법


       1.  교육봉사 신청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과 사전 협의한 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


         ·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직 담당에게 제출하여 봉사 가능 여부 확인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de2760@hallym.ac.kr)


          ❄ 활동내용은 세부적으로 작성 (교육봉사 대상자 및 봉사 내용 필수로 포함) 


       2. 교육봉사 활동 : 교육 봉사 가능 여부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기준에 따라 교육적인 방법으로 활동함.


       3. 봉사확인 : 교육봉사활동을 마친 후 "교육봉사확인서"에 대상 기관장의 직인을 받아야 함.


       4.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이수


         · 총 60시간의 교육봉사가 끝나는 시점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 신청을 함


         · 학기 말 증빙 자료 제출(수강 신청시 제출기간 별도 안내)하면 담당 교수 확인 후 학점 부여함


          ❄ 제출 서류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1부. 교육봉사활동 내역서  1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부. 결과보고서 1부.


          ❄ 제출 서류 양식은 게시판 - 자료실 - 교육봉사활동 관련 양식 모음에 있습니다.   


          ❄ 기관에서 발급되는 확인서가 있다면 학교에서 제공한 확인서 서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 유의사항

     -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곳은 가능하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것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

     - 학교, 교육청, 시청등에서 운영하는 곳은 인정 가능

     - 봉사활동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예시: 단순 사무보조, 청소 등)

     -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기간 중 수행하는 추가 교육봉사활동은 불인정

     - 성인 학습자(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은 제외)를 대상으로 공부를 지도하는 활동은 불인정

     - 무급이 원칙이나 기관에서 교통비 등으로 실비를 지원 받는 경우 가능

     - 교육봉사활동과 사회봉사는 서로 중복 인정 불가

         ❄ 봉사은행 등에서 인정된 봉사활동 시간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중복 인정 불가

     - 교육봉사활동은 교원양성과정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은 교원양성과정 이수중이라 볼수 없어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 해외에서 수행한 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