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부사항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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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과 |
학점 |
42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세부기준 | 학과학번별 기본이수영역 지정 교과목 (이하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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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이수 교과 |
소속 전공별 이수 | - | 00교과교육론, 00논술교육, 00지도법 등 8학점 이상(3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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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과 | 20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4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 필수 교과목 4학점(2과목)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 교육실습 필수 교과목 2학점(1과목) |
22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 교과목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 교과목 4학점(2과목) |
22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 교과목 6학점(3과목), 교육실습 필수 교과목 4학점(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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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전공•교직 평균성적 각각 80점/100점 이상 |
총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
전공: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1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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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2013. 3. 1.자 이후 졸업자부터 재학기간 중 1회 적격 판정 | 재학기간 중 2회 적격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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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실습이수 횟수 2회 이상 단, 2016년 3월 1일 당시 교원양성과정 이수 잔여학기가 2개 학기인 경우 1회, 잔여학기가 1개 학기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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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이수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4차시 교육을 이수해야 1회 이수임) (2022년 8월 졸업자부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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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증 | 보건교사 : 간호사 면허증, 영양교사 : 영양사 면허증 | |||
기타(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 성범죄 경력 /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
- 전공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현황(학과/입학연도별 상이) 등 세부사항은[대학생활안내(교직과정 운영지침)] 참조
-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 :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 예: 2010년 입학자가 휴학 후 2014년 2학년으로 복학하여 교직이수자로 선발될 경우, 2013년(=2014년-1)을 이 학생의 입학년도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