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대상
◦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교직과정 이수생)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이수한 학기가 2,3,4학기인 전공승인자 중에서 선발
나. 입학연도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합격 기준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1회 이상 적격 판정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회 이상 적격 판정
다.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A형"과 "B형" 검사로 구분, 각각의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가. A형 검사
◦ 검사지 : "A형" [교직 신규 진입자] 검사
◦ 문항구성 : 총 85문항
◦ 부적격 판정 기준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
- 결시자
- 총 100점 중 72점 이하 점수를 획득한 경우
나. B형 검사
◦ 검사지 : "B형" [교직 진행자] 검사
◦ 문항구성 : 총 120문항
◦ 부적격 판정 기준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
- 결시자
- 총 100점 중 70점 이하 점수를 획득한 경우
◦ 검사 결과 79점이하 70점 이상의 학생은 심화교육이수자로 분류, 인성 함양 프로그램 필수 참여
◦ 심화교육이수자는 예비교원의 인적성 강화 방안으로 2019학년도부터 적용
◦ 부적격 학생 학과별 결과 통보, 담당 교수와 심층 명단, 인성함양 프로그램 참여 후 재검사 받아야 함
◦ 신청방법 : 매 학기 신청 안내를 교직과 홈페이지에 공지
◦ 결과확인 : 부적격 또는 심화교육이수자 학생은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