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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검사대상 및 합격기준


가. 검사대상


 ◦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교직과정 이수생)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이수한 학기가 2,3,4학기인 전공승인자 중에서 선발


나. 입학연도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합격 기준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1회 이상 적격 판정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회 이상 적격 판정


다.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A형"과 "B형" 검사로 구분, 각각의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 검사유형 및 판정기준


가. A형 검사


 ◦ 검사지 : "A형" [교직 신규 진입자] 검사


 ◦ 문항구성 : 총 85문항


 ◦ 부적격 판정 기준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 


  - 결시자


  - 총 100점 중 72점 이하 점수를 획득한 경우


나. B형 검사


 ◦ 검사지 : "B형" [교직 진행자] 검사


 ◦ 문항구성 : 총 120문항


 ◦ 부적격 판정 기준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 


  - 결시자


  - 총 100점 중 70점 이하 점수를 획득한 경우



• 부적격자 또는 심화교육이수자에 대한 조치 계획


 ◦ 검사 결과 79점이하 70점 이상의 학생은 심화교육이수자로 분류, 인성 함양 프로그램 필수 참여


 ◦ 심화교육이수자는 예비교원의 인적성 강화 방안으로 2019학년도부터 적용


 ◦ 부적격 학생 학과별 결과 통보, 담당 교수와 심층 명단, 인성함양 프로그램 참여 후 재검사 받아야 함



• 검사신청 및 결과확인 방법


 ◦ 신청방법 : 매 학기 신청 안내를 교직과 홈페이지에 공지


 ◦ 결과확인 : 부적격 또는 심화교육이수자 학생은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