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직과에서 주관하여 개설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1년에 1회만 인정)를 기본원칙으로 함
- 2015학년도 이전(2015학년도 포함) 입학생은 학기별 1회 인정 가능
◦ 매 학기 신청안내를 교직과 홈페이지에 공지
◦ 교육 이수 결과가 반영된 [교직진행자 명단]을 학기말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 함
◦ 당일 방명록에 서명해야 실습 이수 처리되므로, 반드시 방명록에 자필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미이수로 처리 합니다.
- 이론 강의와 실습 수업 중 한 과목이라도 불참한 경우 해당 회차 미이수 처리
- 이론 강의 및 실습 수업에 각각 10분 이상 지각할 경우 미이수 처리
- 지시 불응 또는 불성실로 강사가 실습 이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처리
- 외부 강의 수강을 통한 <응급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는 원칙적으로 불허
- 방명록에 본인 서명이 없어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다른 회차의 실습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인정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하여 1회에 한하여 외부기관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수절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외이수(개별) 신청서 제출 → 신청 승인(실습 인정기관 여부 확인) → 실습 실시 → 수료증(이수증) 제출 → 수료내역 심사 후 이수 처리
◦ 제출서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외이수(개별) 신청서(사전 제출 및 승인) [자료실 참조]
- 해당기관 발급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증(이수증)
◦ 제출장소 :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직과
◦ 인정기관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비 무료)
* fire.seoul.go.kr/citizen
*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도 회차에 따라 참석 가능할 수 있음(해당기관 홈페이지 문의 바람)
- 대한적십자 (교육비 유료)
* "응급처치" 와 "심폐소생술" 실습이 둘 다 포함되고 수료증이 발급되어야 함
* http://www.redcross.or.kr/education_safety/education_safety_emergency.do
- 정부 공공기관 산하 기관 (소방서/보건소 등)
* "응급처치" 와 "심폐소생술" 실습이 둘 다 포함되고 수료증이 발급되어야 함
◦ 교외이수 시 유의사항
- 사전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외이수(개별)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건에 한해서만 인정 가능
- 수료증(이수증) 미제출 시 인정 불가, 실습 기관에 수료증 발급여부 사전 확인 (단, 서울시민안전파수꾼 이수 수첩 인정 가능)
- 교육내용에 실습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 둘 다 포함되어 있음이 수료증 혹은 교육프로그램 상에 기재되
어야 함
- 개별실습 후 당해 학기 종강일까지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외부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단 졸업예정자에 한해서만 외부실습 1회 인정이 가능함
- 1개의 실습과정이 2일 이상 진행되어도 1회로 인정함
- 외부기관 인정 프로그램이 온라인 교육만으로 운영되는 경우 인정 불가 (필히 오프라인 실습이 포함되어야 함)
-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전까지 실습 인정이 완료되어야 무시험검정에 반영 가능하므로 사전에 필히 교육 이수를 인정받
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