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여
공동체 생활에서 우애, 자율, 협동 등의 기본생활정신 함양과 면학분위기 제고를 위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벌점을 부과함.
퇴사처분
벌점누계 15점이상은 1회 경고 후 추가 벌점 부과 시 즉시 퇴사 시행 함.
단, 즉시(영구)퇴사에 해당하는 벌점은 경고 없이 즉시 퇴사가 시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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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제도
- 퇴사처분을 받은 사생은 재심청구를 통해 소명의 기회 부여 후, 퇴사여부 결정 함.
소청위원회: 관장, 담당 지도사감, 타관 지도사감 등 3인으로 구성
입사제한
벌점누계 15점이상인 경우 재입사 자격을 제한하고,
벌점 15점(영구)퇴사에 해당되는 경우 재학기간동안 재입사 자격을 제한함.
벌점 공고
벌점 받은 내용은 학생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함.
벌점 기준표: 한림대 재학 중 누적 적용
시행시기: 2024. 7. 1.부터
벌점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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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가. 방화 및 화재 요인(인화물질, 위험물 반입 및 사용)을 제공한 행위 [영구퇴사] 나. 절도, 폭행, 도박, 성범죄, 음란 등 비도덕적인 행위 [영구퇴사] 다. 고의로 기물을 파손, 훼손한 행위 라. 이성관에 입사시키거나 입사한 행위 마. 이성 동반 입실 행위 [영구퇴사] 바. 이성을 숙박시키거나 숙박한 행위 [영구퇴사] 사. 외부인 숙박시키거나 숙박한 행위 아. 금연 장소(호실 등)에서 흡연한 행위(전자 담배류 포함) 자. 출입카드(학생증)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받아 사용한 행위 |
즉시퇴사 |
10점 | 가. 미허가 전기(열)용품(전기장판, 커피포트, 히터 등)의 반입 또는 사용한 행위 나. 폐문 후 외부로 무단이탈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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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
가. 대리점호를 시키거나 이행한 행위 나. 지정된 관 또는 호실 외 동반 입실, 무단 출입하거나 출입시킨 행위 다. 출입카드(학생증)를 미사용하여 출입한 행위 라. 생활지도 및 안전을 위한 사감의 지도를 미 이행한 행위 마. 반려동물을 출입시키거나 사육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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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가. 공용물품(사생실 및 휴게실 비품, 다리미, 건조대 등)을 외부 반출한 행위 나. 생활관내의 집기를 임의로 이동시킨 행위 다. 타 사생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 하거나 훼손한 행위 라. 음주 후 구토 시 후처리 않거나, 음주소란을 일으킨 행위 마. 생활관내에서 음주(허가받지 않은 주류 반입 포함)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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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가. 무단외박한 행위 단, 자율기숙사는 안내된 점호일에 입실기록 또는 외박신청이 없을 시 무단외박으로 간주 나. 생활관 주관의 교육 불참(오리엔테이션, 소방훈련 등)한 행위 다. 제출서류(결핵진단서) 미제출한 행위(재 불이행시 퇴사) 라. 보호자 연락처 및 제출서류 등 허위 기재한 행위 마. 비품집기 훼손(낙서, 칼자국, 스티커 부착 등) 행위 바. 쓰레기(음식물 포함), 오물 등을 지정된 장소 외 무단 배출 및 투기, 공동시설 사용 후 뒷정리를 하지 않은 행위 사. 운영시간 외 편의시설(TV, 세탁기 등) 사용한 행위 아. 호실 내 전기・열 기기(냉난방기, PC, 고데기 등) 전원끄지 않고 외출하는 행위 자. 퇴사 후 호실 내 정리(쓰레기 배출 등)하지 않은 행위 차. 퇴사 시 출입카드(카드키) 미반납 또는 퇴사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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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가. 지정구역 이외에서 배달음식 등을 취식한 행위 나. 마스터키 2회 사용한 행위(이후 매회 추가 벌점) 다. 공용(호실)냉장고 보관 음식물 관리(상하거나 악취 발생 등) 불량 및 정리하지 않은 행위 라. 공동장소(복도 등), 택배실(보관소) 등에 물건‧짐을 방치한 행위(3주 후 재 불이행시 물건‧짐 폐기처분) 마. 호실 청소상태 불량 바. 배달음식을 지정구역 이외에서 받아 반입한 행위(자율기숙사 포함) 사. 점호 중 이동한 행위(자율기숙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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