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퇴사
- 입사기간 종료 후, 원칙에 준하여 정규퇴사 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정규 퇴사'라 합니다.
- 퇴사 절차
- 1) 퇴사 신청 : 입사 종료일 10일 전부터 3일 동안 한림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퇴실 신청'을 합니다.
- 2) 짐 반출 및 호실 청소 : 퇴사 신청 후 퇴사일에 맞춰 본인의 짐을 모두 반출하고 호실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 3) 시설 비품 점검 실시 : 퇴사일 및 시설 비품 점검시간'에 해당 관의 관리실 방문하여 사감과 함께 본인 호실의 시설비품을 점검합니다.
- 시설 비품(카드키 포함)을 분실, 훼손, 파손된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 시설 비품 점검 시 명확한 기준적용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감과 함께 점검에 임합니다.
- 1관 호실 카드키는 해당 관리실에 반납하며, 반납한 후에는 기숙사 출입이 불가합니다.(해당 관 관리실에 퇴사 신고일이 최종 퇴사일 임.)
- 제재 사항
- 1) 퇴사일 미신청 시
- 내규 제 11조(벌점)에 의거하여 벌점 부과하며, 향후 1년간 재입사를 불허합니다.
- 2) 퇴사일 및 시설 비품 점검 시간 미엄수 시
- 정규 퇴사 종료일 17시부터 실제 퇴사일까지 일수 적용하며 추가 기숙사비를 부과하며, 향후 1년간 재입사를 불허합니다.
- 3) 출입카드(카드키) 미반납 시
- [사생준수내규 제11조(벌점)]에 의거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합니다.
- 4) 청소상태가 불량할 시
- [사생준수내규 제11조(벌점)]에 의거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합니다.
- 5) 냉장고 보관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고 퇴실 시
- [사생준수내규 제11조(벌점)]에 의거하여 벌점 1점을 부과합니다.
- 1) 퇴사일 미신청 시
중도퇴사
- 본인의 입사기간 중 개인사유, 휴학, 기숙사 입사 자격 부적합, 기타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라 합니다.
- “학생생활관 규정 제23조(납부금환불)” 참고
[납입금환불]
퇴사구분 | 입사관리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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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입사일 이전 | 8일 전까지 |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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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부터 지정 입사일 이전까지 |
입사관리비 90% 환불 | ||
지정 입사일 후 | 8주 이전 | 입사관리비의 30% 공제 후 일 수 산출하여 환불 | |
9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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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퇴사
- 본인의 입사기간 중 생활관 규정 위반시 "벌점 기준표 및 퇴사처분"에 의거하여 퇴사를 명합니다.
퇴사처분을 받은 사생은 소청제도를 통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 퇴사처분을 받은 사생은 퇴사처분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 "학생생활관 규정 제23조(납부금환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