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 학생생활관 규정 제5장[납입금] 제23조(납입금 환불) 의거하여 퇴사자에게 환불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납입금을 환불한다.
- 학기별 안내되는 입사기간을 지정 입사일로 한다.(학기 신청 및 납부 시 학생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함)
[납입금환불]
퇴사구분 | 입사관리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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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입사일 이전 | 8일 전까지 |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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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부터 지정 입사일 이전까지 |
입사관리비 90% 환불 | ||
지정 입사일 후 | 8주 이전 | 입사관리비의 30% 공제 후 일 수 산출하여 환불 | |
9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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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강제 퇴사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됨
참고 : 학생생활관 납입금
구분 | 1관 | 2관·3관·4관·5관·6관 |
7관 | 8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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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기간 4개월 |
계 | 630,000 | 724,000 | 942,000 | 1,202,000 | |
입사관리비 | 624,000 | 718,000 | 936,000 | 1,196,000 | ||
자치회비 | 6,000 | 6,000 | 6,000 | 6,000 |

환불처리는 최대 10일정도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