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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생준수내규 개정 안내 및 전입신고자 상점부여 안내

  • 조회수 942
  • 작성자 학생생활관
  • 작성일 23.11.21

사생준수내규 [개정 2023. 11. 8.]


 o 제10조(상점 및 포상) 7항 신설

제10조(상점 및 포상)

 7. 타 시·군에서 춘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학생(15점)



이에 따라 전입신고 후 상점 취득에 대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유의사항


1. 2024-1학기 선발에 상점 반영을 희망하는 학생은 2023.12.22.(금)까지 반드시 학생생활관 8관 2층 행정실로 증빙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2. 제출기한 이후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상점 지급은 가능하나 2024-1학기 선발에 포함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