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제외 대상자란?
- 조회수 1160
- 작성자 학생생활관
- 작성일 18.05.02
학생생활관 입사신청은 가능하나 선발에서 제외되므로 “선발 제외 대상자”는 학생생활관 입사를 할 수 없습니다.
o 선발 제외 대상자
- 벌점 15점 이상인 자<3관(외국어관) 포함>
- 3관(외국어관) 합격한 자
※ 학생생활관에 입사한 학생들은 OT와 소방훈련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으로 불참 시
벌점 3점 부과 합니다.(필수 교육으로 상점 없음)
[사생준수내규 제11조(벌점) 5호 나항 적용, 벌점 3점 부과]
※ 상·벌점은 재학기간 중 누적이며, 입사하지 않은 학기는 벌점 최대 5점까지 상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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