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사용 및 환불 신청서
- 조회수 6341
- 작성자 학생생활관관리자
- 작성일 19.09.24
<게스트하우스 신청 안내>
- 소정의 신청서를 사용개시 최소 3일전까지 기숙사에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de3601@hallym.ac.kr) 또는 방문(신관 2층 행정실) 접수 가능
- 관련문의 : 033-248-3601
<게스트하우스 사용기간 변경/환불 안내>
- 학생생활관 규정 제5장〔납입금] 제 23조(납입금 환불) 의거하여 퇴사자에게 환불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납입금을 환불한다.
▶ 환불 규정에 따라 아래 일정내에 퇴사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환불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절차: 퇴사(환불)신청서 작성(첨부파일)→담당사감 확인→행정실에 퇴사(환불)신청서 제출→해당관리실에 카드키 반납 (환불금액 확인은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퇴사(환불)신청서, 통장사본 각 1부
※ 퇴사 신청서 접수 후 환불금 환급은 최대 2주 정도 소요되십니다. 최대한 빠른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문의:248-3601)
※ 퇴사(환불)신청서는 신관 2층 행정실 방문 또는 메일(de3601@hallym.ac.kr)로 제출 바랍니다. 학생생활관 행정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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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본인 확인 및 서류접수,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자격확인 등에 사용됩니다.
3. 개인정보보유/이용기간 : 5년(기간만료 및 삭제 요청 시 폐기)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신청서 상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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