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 신청서_내부기준
- 조회수 4823
- 작성자 학생생활관관리자
- 작성일 19.09.19
1. 요가실, 계단식 강의실의 사용시간은 8시간을 기본을 원칙으로 하나 관장
의 승인이 있을 경우 다음의 시간으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기본료의 50%씩을
부담한다. 지정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1시간 미만은 사용료(부대비용 포함)의 50%
추가 부담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기준사용료(부대비용 포함) 전액을 추가 부담함.
o 기본 : 08:30 ~ 16:30까지 (8시간)
o 오전 : 08:30 ~ 12:00까지 (3시간30분)
o 오후 : 13:00 ~ 16:30까지 (3시간30분)
o 저녁 : 17:30 ~ 21:00까지 (3시간30분)
o 지정시간까지는 정리정돈이 완료된 상태를 말함.
2. 또한, 시설사용에 있어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 1인당 1시간 기준으로 10,000원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18시 이후 및 휴일의 경우 기준액의 50% 추가(할증) 부담하여야 함.
3. 강의실 및 실습실 등에 설치된 기자재는 무료로 사용 가능함.
4. 별도로 청소,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부대비용이 추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5. 주차요금은 별도로 정산하여야 함.
[사용 지침]
o 예약은 사용허가를 통보 받은 후 시설사용 예상액 10%를 납부하여야 예약됨.
o 최초 사용일 5일전까지 시설사용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약된 시설사용 각각에
대하여 1일 20%씩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여 정산함.
o 신청서에 기재된 사용료는 VAT 미포함된 금액임.
* 문의처 : ☎) 033-248-3604 / 이메일) de3601@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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