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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교육기관 상반기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 조회수 48
  • 작성자 미디어스쿨
  • 작성일 25.03.07


2025년 교육기관 상반기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안내




 학생학부모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방지 및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최소정보 수집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업무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그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활용(개인정보 보호법(이하 ‘) 16)

 ※ 수집 시 준수사항은 각급학교 개인정보 수집업무 길잡이참고(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24.2.)

 ※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 법 위반사례

☞ 학사업무와 무관한 학부모의 직업학력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 채용 계약과 관련 없는 가족사항신체사항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채용 이후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채용되기 전에 수집(입사지원서에 기재 등)하는 것은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 소지

 가족수당 지급에 필요한 가족관계 정보 등


 이메일메신저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 이메일을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할 경우메일 수신자(개인·단체)  파일 암호설정 여부 반드시 확인

  상호 간에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기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업무정보를 주고받는 경우개인정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공문(붙임파일 포함) 개인정보 포함된 경우문서보안(보안 결재)열람범위 지정  열람제한 기능 활용


⊙ 개인정보 유출사례

☞ 성적졸업 관련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발송 시당사자 외의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발송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무분별하게 발송

☞ SNS 단체 대화방메신저 등을 통해 교직원이 다수 학생에게 공지사항을 안내하며 학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공유

☞ 합격결과 통보학사일정 안내교육프로그램 홍보 등을 다수의 학생에게 개별발송이 아닌 동보발송하여 타인의 이메일 정보 노출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된 접근권한은 법령 또는 업무규정 등에 따라 업무수행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

 ※ 권한없는 자(사회복무요원 등)에게 접근권한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 금지 

 ❍ 홈페이지에 파일(한글엑셀, PDF ) 게시강당·벽면·교내 게시판 자료 공지 시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홈페이지에 엑셀문서 게시 지양(☞ PDF 변환 게시)

  ※ 부득이하게 엑셀파일 탑재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숨기기 처리된 행·* 사전 확인 필수

 

Excel 암호설정 파일 → 정보 → 통합 문서 보호 → 암호 설정

숨긴 행·열 표시 Ctrl + A(전체선택→ Ctrl + Shift + 9() Ctrl + Shift + 0()

숨긴 메모 표시 검토 → 메모표시 ☞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모 삭제


  ※ 엑셀 외부링크 연결 기능으로 다른 파일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점검·삭제 필요

 

⊙ 개인정보 유출사례

☞ 반 편성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성적 등)가 포함된 자료 게시

☞ 암호 설정을 한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공유 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암호설정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

☞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제공한 파일에 엑셀의 다양한 기능(숨기기개체 삽입 등)이 적용되어 숨겨진 개인정보 발견

☞ 전출된 직원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아 해당 직원이 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위탁

 ❍ (3자 제공) 개인정보를 목적 내 또는 목적 외 이용·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목적 내) 정보주체 동의*타 법률에 규정공공기관 소관 업무 수행 등의 경우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3자 제공 가능(법 제17)

 (동의 시 고지사항) 제공받는 자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동의 거부권 및 그에 따른 불이익 내용

 (목적 외정보주체 동의타 법률에 규정(국정감사 등), 범죄 수사 재판 등의 경우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3자 제공 가능(법 제18)

 ※ 3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0일 이상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에 게재*

 (게재할 내용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법적 근거목적,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 (위탁)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문서(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

 ※ 수탁자가 재위탁시 위탁자의 동의 필수재위탁받은 수탁자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

 ※ 수학여행졸업앨범 제작 등을 위한 업무 위탁 시 수탁자 관리·감독 철저


⊙ 법 위반사례

 학사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홍보·마케팅 등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

☞ 민원업무로 알게 된 민원인의 성명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민원기관에 제공

☞ 민원인이 선생님의 핸드폰번호를 요구하여해당 선생님의 동의 없이 핸드폰번호 제공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별도의 보관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법 21)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의 보관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동안 보관 후 파기  

 ❍ 개인정보 파기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술적물리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후 결과 보고 및 대장 관리 필요


⊙ 파기 참고사례

☞ 개인정보를 포함한 파일을 PC(업무용)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쇄물 등은 이면지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복원할 수 없도록 파기 처리

☞ 재학생의 사진 등이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경우 별도의 동의가 없다면 졸업 후에는 반드시 삭제 처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설치·운영

  (공개된 장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능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하여 공개된 장소를 촬영하는 행위 금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개인의 사생활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 

 

※ [참고] “공개된 장소” 예시 

 ☞ 누구나 출입접근 또는 통행이 허용되는 장소(학교 운동장학교 복도* )

  *학교 건물이 엄격하게 출입통제 및 관리되는 경우 비공개 장소로 볼 수 있음


 

⊙ 법 위반사례

 (과태료 처분00고등학교 화장실에 학생 흡연 및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비공개된 장소) 비공개 장소에 업무를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설치·운영 가능

 

※ [참고] “비공개된 장소” 예시 

 ☞ 학생교사 등 학교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학교시설(교실실험실 등)

 


  (안내판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의 필수사항 모두 포함된 안내판 설치 필요



안내판 필수사항




① 설치목적 및 장소

② 촬영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열람 등 요구 절차) “10일 이내” 처리 필요


열람대상


열람 등의 청구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 확인


1, 정보주체

2.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청 



열람 여부 결정


열람 조치


열람 기록·관리


※ (열람 거부 사유)

1. 법률에 따라 제한된 경우

2.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수행 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각급학교평생교육시설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채용에 관한 시험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비식별조치가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외 모자이크 처리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및 관리


비식별조치가 어려운 경우

타 정보주체의 제3 제공 동의 징구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요업무

 ❍ 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법 제29) 이행사항(붙임)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관리

 접속기록 점검* 및 접근권한 부여·관리

 매월 점검특히 다운로드 사유 확인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수탁자의 업무 관리감독

  안전한 접속수단 및 인증수단 적용세션 타임아웃(Session Timeout)* 설정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등 접근통제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후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 접속 차단

 전산실·자료보관실의 출입통제 철저 및 서류·보조저장매체 등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 

 개인정보를 출력(인쇄화면표시파일생성 등)할 때에는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고출력·복사물(종이 인쇄물외부 저장매체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조치 마련

 

※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화접속기록 점검 등 관리 강화 필요

※ 시험지 유출 사고 등 PC 보안출입 통제 미흡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접근통제 강화 필요 

※ 홈페이지 및 시스템 취약점 점검 등 해킹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


 ❍ 개인정보 업무담당자정보주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1회 이상)으로 필요한 교육 실시(법 제28)

 ※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https://sec.keris.or.kr) 등의 개설 교육과정 활용

 ❍ 기관별 개인정보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파일 (변경)등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 현행화 등 추진

 ❍ 1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등 발생 시 72시간 내에 상급기관 경유하여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privacy.moe.go.kr) 신고 및 신속한 조치



《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사항(72시간 이내) 




 ① 1천명 이상 유출등

 ②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1건 이상 유출등

 ③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1건 이상 유출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 참고사항

 ❍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해설서안내서 등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privacy.moe.go.kr)에 게시된 자료 참고

 ※ 자료실>참고자료에 개인정보 보호 법령·고시 및 지침 해설서업무 사례집, 매뉴얼각급학교 수집업무 길잡이(표준개인정보파일목록 포함등 탑재

 ❍ 개인정보보호 교육업무 수행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업무 안내서*(’24.12. 개인정보위) 참고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 자료실 참고자료에 게시

 ❍ 개인정보 보호법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교육기관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법 제29) 관련 체크리스트





1.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정보주체 건 수


 000,000건 (000,000)

개인정보 파일 수


00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


00

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전체 정보주체 건 수 [000]

비 고 








□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개인정보 파일명(DB)

정보주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선택 구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여부

※ 수집시 해당 항목 명시

취급부서

취급자()

학사시스템

5,000,999

(100,999)

(필수학생,연락처 등

(선택주소건강정보

민감정보(건강수집

·학적관리팀

50

홈페이지회원정보

건수 확인불가

(100,999)

(필수이름성명아이디비밀번호 CI

(선택자택주소

수집하지 않음

·인사팀

·전산팀

50

연구인력관리시스템

1.000,999

(10,999)

(필수이름성명, , 주소이메일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수집

 교무팀

30

도서예약정보

건수 확인불가

5,999,999

(필수영문이름한글이름연락처여권번호주민번호

고유식별정보(여권정보,주민등록번호수집

·사서팀

30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


개인정보

처리시스템명

보유개인정보파일명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 web, c/s 중 하나 이상 택일

개발업체

유지보수

업체

학사시스템

·학생정보

·web방식

A정보통신

A정보통신

대표홈페이지시스템

·홈페이지회원정보

·web방식

A정보통신

B정보통신

도서예약관리시스템

·홈페이지회원정보

·회원정보

·web방식, c/s방식

자체개발

자체유지보수


□ 의무대상 파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현황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고유식별/민감정보

개인정보 보유량

연계시스템 여부 

영향평가 실시

비고

학사시스템

·학생정보

건강정보

1,787,070

해당사항 없음

영향평가 실시 2012년 12월 31

_

대표홈페이지시스템

·홈페이지회원정보

주민등록번호

3,244,148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과 연동

영향평가 실시 

2018년 9월 3

(2015년 10월 31)

※ 일부 운영체계 변경으로 2018년도 영향평가 수행

_

도서예약관리

시스템

·홈페이지회원정보

·회원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6,999,377

해당사항 없음

영향평가 미실시

2022년도 실시 예정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자율 점검

 




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 등을 위해 접근 제한 및 접근통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개인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9시행령 제30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등을 하여야 하고,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관리하여야 한다.(법 제29시행령 제30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필수 요건 사항을 점검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자율 점검표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기한

(개선필요 
 해당 시)

1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하는지 여부 





2

① 업무 위탁 계약문서에 필수 반영사항(7)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 참조

②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 여부


 

 

 

3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여부 [필수 15개 항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제1항 참조





4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및 필수 사항 포함 여부

 ※ 법 제3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


 

 

 

5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여부


 

 

 

 

 

 

6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절차 수립 및 전파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확인 하에 이행준수 여부 





7

개인정보 파기절차 수립 및 전파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확인 하에 이행준수 여부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기한

(개선필요 
 해당 시)

8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경우필수사항(4고지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

 ※ 법 제15조 제2항 참조





10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및 확인 여부





11

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시 법률 근거 여부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및 동의를 받을 때 필수 사항(5고지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

 ※ 법 제17조 제2항 참조





12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따른 법령 근거 유무 또는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





13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14

개인정보(개인정보 파일보유기간 경과처리 목적(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목적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지 여부





15

접근권한 관리 정책서 보유 여부[필수 사항 반영 여부]


① 접근권한 정의 및 업무분장책임 및 역할

② 권한 부여 기준(업무담당자별(1인 1계정차등 부여말소 기준 등)

③ 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 및 방법






16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고최소 3년간 보관하는지 여부





17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 및 적용하는지 여부





18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 여부





1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여부

 ※ 관리자페이지 외부 노출 여부





20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는지 여부

 VPN 또는 전용선 





21

물리적 보관 장소의 안전조치 여부 





22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여부





23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지 여부





24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적용 여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4항 참조





25

고유식별정보,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여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5항 참조





26

비밀번호,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하고 있으며특히 비밀번호의 경우 복호화 되지 않는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알고리즘 적용 여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1항 참조





27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 및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조치 적용 여부





28

안전한 키 생성이용보관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의 수립·시행 여부

 ※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만 해당





29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관리하고·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는지 여부

* 5만명 이상 또는 주민등록번호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





30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력 기록 시 필수 항목(5)을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 계정/접속일시/접속지정보/수행업무/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31

월 1회 이상 접속기록 점검 여부(다운로드가 있을 경우 사유 확인 여부)





32

보안 프로그램(백신)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업데이트 또는 1일 1회 이상 업데이트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33

개인정보를 출력(인쇄화면표시파일생성 등)할 때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고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마련 여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34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필수 4가지 사항 반영 여부] 수립 및 전파여부 


①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정의(유출노출 등)

② 업무 절차(침해사고 인지경위 조사확산 방지 등)

③ 업무 분장(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 등)

④ 신고 및 피해구제 방법(유출 신고통지 등)






35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 마련·점검 및 전파 여부

 ※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만 해당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성 요소(개인정보 보유량종류·중요도시스템 연계 장비·설비 등)

② 재해·재난 등에 따른 파급효과(개인정보 유출손실훼손 등및 초기대응 방안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우선순위목표시점·시간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방안(복구센터 마련백업계약 체결비상가동 등

⑤ 업무분장책임 및 역할

⑥ 실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정기적 점검사후처리 및 지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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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 마련 여부

 ※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만 해당







3. 업무용PC,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관리 점검




개인정보취급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등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보관되거나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는 등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폴더무선랜 등 비인가 접근 경로를 차단하여야 한다또한개인정보를 기재한 문서에 대한 보안관리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29시행령 제30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




업무용PC·모바일 기기 개인정보 관리 점검표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아니오

해당

없음

1

공유폴더 내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업무용PC 등을 통해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가?

 

 

 

2

업무용PC 및 모바일 기기 사용 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저장하는가




3

업무용PC에서 보조저장매체 이용 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가?




4

업무용PC에서 상용 웹메일, P2P, 웹하드메신저, SNS서비스 등 이용 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가




5

업무용PC 및 모바일 기기 사용 시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 및 관리가 되고 있는가




6

업무용PC 내 PMS(개인정보관리솔루션등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운영 및 점검·관리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