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디지털성폭력 SOS가이드(대학생용)
- 조회수 48
- 작성자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 작성일 25.04.01
*자료명: 디지털성폭력 SOS가이드(대학생용)
*대상: 학생
*제작: 교육부
*출처: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 본 게시물은 교육부의 업무 협조 요청으로 게시합니다.
※ 최초 배포일(2025. 4. 1.) 이후 개정본 재배포(업데이트 수정 버전 2025. 4. 28.)입니다.
교육부 누리집에도 업데이트 사항이 반영된 자료로 교체 탑재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 정책 -> 대학(원) 교육(디지털 성폭력SOS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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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중 덧붙임:
p.10
“기억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며, 감정이나 나의 추측인 내용은 기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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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에 관하여 개인 일기나 비공개 게시물에 기록하거나 상담실에서 이야기할 때 감정, 추측 포함 무엇이든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며, 이 같은 당사자의 주관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시 사안 처리를 위해 진술서 등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경우, 위 내용에서처럼 구체적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기를 권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사실관계 진술에 섞여 있는 주관적 감정, 추측 등의 부분은 관련 정황 정도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와 그 이후 피해 당사자의 신체/심리(정서, 감정 포함)/경제/사회(관계)적 반응과 상태는 그 자체로 피해 경험을 이루는 사실관계 진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아래, 해당 자료 11쪽 내용 참조):
p.11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 상황 전반을 상세하게 기재하기
① 정신적 충격: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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