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교육
  •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언동과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른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지금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차별적 내용을 담은 광고도 차별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차별금지법 안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제3조 제1항 제5호)를 평등법 안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제3조 제5항)를 차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교육 기본용어, 국가인원위원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