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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양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입니다.


"인권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편성, 양도불가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원칙으로 한다. 


첫째,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다. 인권은 성, 인종, 연령,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때 보편성이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권리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으며, 타인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인권은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등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권리다. 

인권은 일부가 실현된다고 해서 보장될 수 없고 그 전체가 실현될 때만 완전히 보장되며 어느 것을 더 소중하거나 덜 소중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넷째, 인권이 상호의존적이라는 말은 불가분성과 함께 인권의 서로 다른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 모든 인권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의미와 함께 모든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다.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고 보호되도록 하는 데 개인의 사회적인 책임이 따른다."


[인권교육 기본용어, 국가인권위원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