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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내규

물리학과 대학원 내규

제1조(목 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및 제반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과가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전공분야)

본 학과에서는 물리학 단일전공을 둔다.

제3조(입학전형)

대학원 입학전형에서의 서류전형의 경우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내규의 등급별 배점표(표2)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① 출신대학 성적이 평점평균 3.0이상인 경우 A, 2.5이상이고 3.0미만인 경우 B, 2.0이상이고 2.5미만인 경우 C, 그리고 2.0미만인 경우 D로 판정한다.
  • ② 출신대학 기초선수과목 이수정도는 기초선수과목들의 평점평균을 가지고 위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 ③ 구술시험분야는 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열및통계역학으로 한다.
제4조(필수과목)

교과과정은 학과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편성하고 공통과목 중 세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학부, 석사학위과정 연계 과목)

학부 4학년 학생으로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 과목은 공통과목에 한정하여 6학점까지 인정한다.

제6조(보충과목)

물리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 입학할 경우 그 학생이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들을 검토하여 물리학과 학부과정의 일부를 학과장이 보충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제8조(종합시험 과목)

석사학위과정에서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지도교수가 지정한 과목과 양자역학Ⅰ 및 전자기학Ⅰ으로 한다.

제9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대학원 학칙 및 규정에 준한다.

제10조(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대학원 학칙 및 제규정에 준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입학생들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