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자퇴 안내
- 조회수 9
- 작성자 인문학부
- 작성일 25.02.04
안녕하세요, 인문학부 행정실입니다.
2025학년도 1학기 휴학(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자퇴 안내 드립니다.
*** 휴학원 및 자퇴원은 서면 제출만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일반휴학원 제출 후 입대휴학원 및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팩스 및 이메일 제출 가능. 이외 전부 불가)
·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관련 공지는 대표 홈페이지 - 교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 대표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대학민원 - 서식/신청서 참고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육아휴학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변경 | 만8세 이하 | - 육아휴학 신청가능 자녀나이 기준 변경: 만 12세 이하, 다만,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한다. |
1. 접수일자
- 일반·창업·임신·출산· 육아휴학 접수 기간 : ~ 2025.05.20.(화)까지 (수업일수 ¾ 이내)
- 입대휴학/자퇴 접수일자 : 아래 불가 기간을 제외한 상시 접수
- 휴학 신청 불가 기간
2. 신청방법
3.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조회 → 학적변동 탭에서 내역 조회 가능
4.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함.
- 입대휴학 :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대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복학
1. 신청 방법
- 수강 신청 및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등록금 납부완료 시,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 복학 처리, 개강 시 학적상태 변경)
2. 복학 기간
· 2025-1 정규 수강신청 : 2025.2.10.(월) ~ 2.14.(금) 17:00 (학년별 신청기간 상이, 추후 홈페이지 공지 참조)
· 2025-1 재학생 등록금 납부 : 2025.2.24.(월) ~ 2.28.(금) 09:00 ~ 16:00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위 기간에 수강 신청을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 상태 변경
· 군 전역자 및 귀가조치자 복학 :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 (귀가증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귀가조치자가 휴학 희망 시, 귀가증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입대 휴학을 일반 휴학으로 전환해야 함.
· 개강 이후 복학할 경우(추가등록기간까지) : 복학원 작성 후, 지도교수·학과장 허가를 받아 단과대교학팀 제출
· 해외교환학생파견 대상자의 경우 : 현재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복학원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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