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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학점 교류제

창업학점 교류제


창업학점 교류제

◦ 1(창업학점 교류의 정의)

 창업학점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 간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창업 강좌로 지정된 타 대학의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함을 말한다.

◦ 2(창업 강좌)

 창업 강좌란 강좌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로창업을 위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좌를 말한다.

◦ 3(창업강좌 지정)

 창업교육센터 담당자는 수강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대학의 강좌를 창업강좌로 신청하고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강좌로 지정한다.

◦ 4(신청자격)

 창업학점 교류 학생은 소속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 5(수강범위)

 ① 학기 또는 방학 중에 개설되어 있는 창업강좌로 지정된 과목으로 한다.

 ② 신청학점은 각 대학의 학점교류 운영규정에 따른다.

◦ 6(협약 사항)

 창업 강좌 학점교류에 대한 협약은 별도로 시행한다.

문의

◦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 창업교육센터 

 전화: 033-248-3296 / 3088

 이메일: startup@hally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