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학점 교류제
창업학점 교류제 |
◦ 제1조(창업학점 교류의 정의) - 창업학점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 간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창업 강좌로 지정된 타 대학의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함을 말한다. ◦ 제2조(창업 강좌) - 창업 강좌란 ‘강좌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로, 창업을 위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좌’를 말한다. ◦ 제3조(창업강좌 지정) - 창업교육센터 담당자는 수강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대학의 강좌를 창업강좌로 신청하고, 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강좌로 지정한다. ◦ 제4조(신청자격) - 창업학점 교류 학생은 소속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 제5조(수강범위) ① 학기 또는 방학 중에 개설되어 있는 창업강좌로 지정된 과목으로 한다. ② 신청학점은 각 대학의 학점교류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6조(협약 사항) - 창업 강좌 학점교류에 대한 협약은 별도로 시행한다. |
문의 |
◦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 창업교육센터 - 전화: 033-248-3296 / 3088 - 이메일: startup@hallym.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