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휴학제
창업 휴학제 |
◦ 지원자격 및 혜택 - 한림대학교 재학생 중 사업자를 등록한 학생 -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 학칙 ◦ 제 52 조 (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통산 6학기(의예과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기간 및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의학과 학생의 유급에 따른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 제 72 조 (창업휴학) ① 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을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받은 후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업휴학의 휴학기간은 4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다. 1. 창업휴학원(지정양식) 1부 2. 창업계획서 1부 |
문의 |
◦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 창업교육센터 - 전화: 033-248-3296 / 3088 - 이메일: startup@hallym.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