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대학, 대학원) 대원 및 교직원 직장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 조회수 200
  • 작성자 사회학과
  • 작성일 23.07.24

2023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대학,대학원) 대원 및 교직원직장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직장(학생)예비군 대원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대상자는 반드시 전입신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대학 및 대학원 입학생·편입생복학생신규임용 교직원
2. 예비군대원 신고방법
:대학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일반행정 클릭 → 병무업무 클릭 → 예비군자원관리 클릭 후 예비군대원 신고(개인정보입력) : 반드시 저장 버튼 클릭
3. 처음 신고하는 학생은 예비군대원신고 작성 후 저장” 버튼 클릭
4. 학적변동사유는 신고하는 학생(복학생)은 신고사유 복학", "재입학중 1개를 선택하여 반드시 체크 후 저장
5. 전입신고 후 직장예비군대원 편성은("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한 전입요청소요기간이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6. 개인정보 수정은 예비군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에서 본인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의 이메일 또는 주소전화번호를 최신화해야 소집통지서 또는 전입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7. 예비군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예비군 훈련일자 조회인터넷훈련신청훈련제도훈련장소소속부대찾기 안내 등 활용 가능합니다.
8. 학기초과자는 거주지 지역예비군으로 전출됩니다.
해당 학생은 대학예비군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마십시오.

9. 학생예비군은 1학기이상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휴학, 자퇴, 제적 등) 전출처리되며, 이미 학생예비군 훈련(8H)을 이수하여도 전출된
예비군동대(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22년 지역예비군 훈련은 원격교육 8H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8H을 제외한 남은 훈련시간 부과되며, 예비군복무 차수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이 있음)
 
한림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인문2관 4321호 033-24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