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1 조기취업학생 성적부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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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회학과
  • 작성일 22.02.24

2022-1 조기취업학생 성적부여 안내



1. 신설된 제도로‘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취업학생들에게 교수 재량에 의해 임의로 성적을 부여하게 되면 부정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2016-2학기 시행]



2. 조기취업학생(학기 중 취업 학생)이란?

 마지막학기 중 취업된 학생(해당학기 이수 후 졸업자, 유예/재학/휴학 대상 불가) 



3. 조기취업학생(학기 중 취업 학생)의 성적부여 근거


[출석처리]

·학칙 시행세칙 제 35조 (공결처리) 6호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

  

[성적처리]

·학칙 시행세칙 제 60조 (체육특기자 등의 성적처리) 

체육특기자, 조기취업학생 등의 성적은 매학기 특별 조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총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4. 조기취업학생(학기 중 취업 학생)의 성적부여 절차


① [학생] 수업 담당 교원과 상담 진행 (출석, 과제, 시험 등 방식과 제출서류,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② [학생] 교원 상담 완료 후, 학생 본인 소속 교학팀으로 서류 제출


③ [교학팀] 서류 접수, 서류 및 재직여부 확인(서류 미비 등은 학생 안내 必)


④ [학생] 스마트모빌리티를 통해 공결 신청 진행
      교과목 별, 각 수업일자 별로 직접 신청해야 함. (일괄신청 불가)



-담당 교원과 면담 진행없이 공결 신청 시 추후 취소(F학점) 처리될 수 있음.


-공결은 재직 시작일자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전 수업일자는 공결 처리 불가.


-‘인턴’은 취업 공결로 인정하지 않음.



■ 문의 사항

취업 공결 신청, 공결 서류: 학생지원팀 1071



한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