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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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세칙은 학교기금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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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세칙에서 “기금”이라 함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적립된 재산을 말한다.
제 2 장 기금의 운영
- 제 3 조 (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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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출연금
- 기부금
- 기부보험 기부금
- 교내외 수익금
- 제 4 조 (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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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금은 발전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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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대학발전 관련 사업비
- 기금 모금, 운용 및 관리 사업비
-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사업비
- ③ 기금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 ④ 기금의 사용은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금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원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제 3 장 발전기금운영위원회
- 제 5 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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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부총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6 조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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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발전기금의 형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기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발전기금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발전기금 관리․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 제 7 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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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보 칙
- 제 8 조 (보칙)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