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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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 LINC 3.0 사업단 참여학과 교수가 과제책임자로 신청
기업연구진이 20%이상 참여
사업단 특성화 분야와 연관성을 가져야함
유료가족회사 협약 체결 필수
연구비카드로 지출하며 재료비, 출장비, 회의비 등 집행
결과물은 기술이전, 산학공동연구 등 최소 1건이상 도출하고 산업체, 대학(원)생 교육활동 각 1회 이상 수행
All-SET 기업지원 - 사업단 참여교수가 담당위원으로 배정되어 지속적인 컨설팅 진행
사업단 특성화 분야와 연관성을 가져야함
유료가족회사 협약 체결 필수
시작품 제작, 디자인 지원 등 자체제작 재료비 및 외주 가공비 지원
결과물은 기술이전, 산학공동연구, 공동장비활용 등 최소 1건이상 도출
산학협력 협의체 - 지역사회 기업 및 기관, 대학이 공동 운영하는 협의체 구성
- 협의체 운영 경비(특강, 세미나 등) 지원
기술지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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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민간단체, 지자체 등의 혁신을 위해 애로기술지원, 기술지도, 자문, 멘토활동, 재교육 등을 제공하고 기술지도비 지원
- 유료가족회사 등급에 따른 지원
- 결과보고서 제출
산업체 재직자교육 - 강사비, 인쇄물제작비 등 운영비 지원(증빙서류 必)
- 프로그램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LINC 3.0 사업단 참여학과 교수가 과제책임자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