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어학 및 자격증, 공무원 시험 응시료 지원
- 조회수 1378
- 작성자 법학과
- 작성일 24.03.07
공인어학 및 자격증, 공무원 시험 응시료 지원
법학과
1. 지원해당기간
2024년 3월 1일~2024년 12월 31일 중 법학과 재학생(주전공에 한함)의 어학시험·공직시험 등의 응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 범위
가. 어학시험
구분 | 어학명 | 지원기준(1차) | 지원기준(2차) | |
영어 | TOEIC | 600점 | 750점 | |
토익스피킹 | 6급 (130점) | 7급 (160점) | ||
OPIc | IM2 등급 | IH 등급 | ||
NEW TEPS | 260점 | 340점 | ||
G-TELP | L2 50점 | L2 65점 | ||
토플(IBT) | 65점 | 75점 | ||
제2외국어 | 중국어 | 신HSK(PBT/IBT) | 6급 | 해당사항 없음 |
일본어 | JPT | 740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 지원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함.
- 1차 지원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성적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2차 지원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 응시료는 1회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어학 시험 종류를 불문하고 1년에 2회에 한하여 지원함.
- 응시료 외 기타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음
나. 기본 자격증
구분 | 자격증명 | 비고 | ||
컴퓨터 |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시험 + 실기시험) | - 자격 취득자에 한정 - 교내 수업(디지털리터러시 등)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각 자격증 별로 성적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1회 지원 - 응시료 외 기타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음 | ||
한국사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2급) 이상 |
다. 공직 시험 / 전문자격증 시험 등
구분 | 시험명 | 비고 |
공직 임용 시험 (법원 / 경찰 / 행정직 / 국회 등) | 9급 / 7급 /5급 | - 1차 및 2차 필기시험 응시료 지원(합격 여부 불문) - 응시료 외 기타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음 |
전문직 | 법무사 | - 시험 차수별(1차 및 2차) 합격자에 대하여 지원 - 응시료 외 기타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음 * 그 밖의 전문자격증 시험에 대해서는 학과 회의를 통하여 지원 여부를 정함. |
공인노무사 | ||
변리사 | ||
손해사정사 | ||
로스쿨진학 | LEET | - 120점 이상 - 응시료 외 기타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음 |
3. 제출방법
가. 매달 25일까지 필요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 → 내달 10일 전후로 입금 확인 가능
나. 학생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공인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신청서 (별첨)
- 성적표 및 자격증 사본
- 기관 공식홈페이지 내 시험 응시료 금액 명시 화면 캡쳐본(사이트명, 하단 고객센터 번호 등을 포함한 화면으로서, 공식홈페이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체화면)
- 응시료 거래영수증 (거래일, 시험일, 시험명, 거래자 이름, 금액 포함) ※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
- 응시료 거래영수증이 출력 불가능한 기관일 경우, 아래 ①,② 제출
①기관 공식홈페이지 내 시험일, 시험명 등이 명시된 화면 캡쳐본
②매출전표 (무통장입금일 경우 이체확인서 또는 입금영수증 등)
- 본인 통장사본, 학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해당 시험에 대한 정보가 일절 없는 제 3자가 보아도, 학생이 지불한 응시료를 육하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함 ⇩
누가 | -본인 성명 포함된 영수증 | 언제 | -시험일, 시험접수(납부)일 포함 |
어디서 | -기관 공식홈페이지(≠은행)에서 증명 또는 발급한 증빙서류 | 무엇을 | -시험(자격증)명 명시 -자격증 사본 또는 성적표 |
어떻게 | -시험 공식 가격 (또는 응시한 가격에 대한 증빙) -기관 발급 거래영수증 (≠매출전표 ≠이체확인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위 ①② 가능 | 기존 지원받은 내용 | -어학 시험 1차 및 2차 지원 내역 |
4. 유의사항
가. 동일 자격증 및 어학성적으로 중복지원 불가
나. 허위 및 중복 지원 확인 시 향후 프로그램 참가 및 가능한 모든 지원사업 등에 불이익 부여
다. 어학성적은 종류 상관없이 1인당 2회 초과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
라. 위 3개의 제출서류를 갖추지 않은 모든 신청서(일부 서류 과실 누락 등)는 별도 안내 없이 각하
마.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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