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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어학 및 자격증, 공무원 시험 응시료 지원

  • 조회수 1378
  • 작성자 법학과
  • 작성일 24.03.07

공인어학 및 자격증, 공무원 시험 응시료 지원

법학과

  

1. 지원해당기간

 2024년 3월 1일~2024년 12월 31일 중 법학과 재학생(주전공에 한함)의 어학시험·공직시험 등의 응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 범위 

  

 가. 어학시험

구분

어학명

지원기준(1차)

지원기준(2차)

영어

TOEIC

600점 

750점

토익스피킹

6급 (130점) 

7급 (160점)

OPIc

IM2 등급

IH 등급 

NEW TEPS

260점 

340점

G-TELP

L2 50점 

L2 65점

토플(IBT)

65점 

75점

제2외국어

중국어

신HSK(PBT/IBT)

6급

해당사항 없음

일본어

JPT

740점 이상

해당사항 없음

  

- 지원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함. 

- 1차 지원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성적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2차 지원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 응시료는 1회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어학 시험 종류를 불문하고 1년에 2회에 한하여 지원함.

- 응시료 외 기타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음 

  

나. 기본 자격증

구분

자격증명

비고

컴퓨터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자격 취득자에 한정

교내 수업(디지털리터러시 등)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각 자격증 별로 성적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1회 지원

- 응시료 외 기타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음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2급) 이상 

  

다. 공직 시험 / 전문자격증 시험 등

구분

시험명

비고

공직 임용 시험

(법원 / 경찰 / 

행정직 / 국회 등)

9급 / 7급 /5급

- 1차 및 2차 필기시험 응시료 지원(합격 여부 불문)

- 응시료 외 기타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음

전문직

법무사

- 시험 차수별(1차 및 2차) 합격자에 대하여 지원

- 응시료 외 기타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음

* 그 밖의 전문자격증 시험에 대해서는 학과 회의를 통하여 지원 여부를 정함.

공인노무사

변리사

손해사정사

로스쿨진학

LEET

- 120점 이상

- 응시료 외 기타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음


3. 제출방법

 가. 매달 25일까지 필요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 → 내달 10일 전후로 입금 확인 가능

 나. 학생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공인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신청서 (별첨)

 - 성적표 및 자격증 사본

 기관 공식홈페이지 내 시험 응시료 금액 명시 화면 캡쳐본(사이트명, 하단 고객센터 번호 등을 포함한 화면으로서, 공식홈페이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체화면)

 - 응시료 거래영수증 (거래일, 시험일, 시험명, 거래자 이름, 금액 포함) ※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

 - 응시료 거래영수증이 출력 불가능한 기관일 경우, 아래 ①,② 제출

 ①기관 공식홈페이지 내 시험일, 시험명 등이 명시된 화면 캡쳐본

 ②매출전표 (무통장입금일 경우 이체확인서 또는 입금영수증 등)

 - 본인 통장사본, 학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해당 시험에 대한 정보가 일절 없는 제 3자가 보아도, 학생이 지불한 응시료를 육하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함

 

누가

-본인 성명 포함된 영수증

언제

-시험일, 시험접수(납부)일 포함

어디서

-기관 공식홈페이지(≠은행)에서 증명 또는 발급한 증빙서류

무엇을

-시험(자격증)명 명시

-자격증 사본 또는 성적표

어떻게

-시험 공식 가격

(또는 응시한 가격에 대한 증빙)

-기관 발급 거래영수증

 (≠매출전표 ≠이체확인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위 ①② 가능

기존 

지원받은 

내용

-어학 시험 1차 및 2차 지원 내역

  

4. 유의사항

 가. 동일 자격증 및 어학성적으로 중복지원 불가

 나. 허위 및 중복 지원 확인 시 향후 프로그램 참가 및 가능한 모든 지원사업 등에 불이익 부여

 다. 어학성적은 종류 상관없이 1인당 2회 초과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

 라. 위 3개의 제출서류를 갖추지 않은 모든 신청서(일부 서류 과실 누락 등)는 별도 안내 없이 각하

 마.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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