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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취업/특강 안내

[교외]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위법성검토요원) 모집 안내

  • 조회수 152
  • 작성자 법학과
  • 작성일 25.04.08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법학과(학부) 참고사항]

※ 위법성검토요원(전문요원) 지원 시, 학위 소지자는 졸업증명서 1부, 휴학중인 자는 휴학증명서 1부, 재학중인 자는 재학증명서 1부를 추가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생, 휴학생, 재학생 모두 지원 대상이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서는 국내·외 인터넷홈페이지SNS 등에서의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안내·단속활동을 담당할 사명감 있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및 근무기간 


구 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검색요원

전문요원

모집인원

19

3

근무기간

4. 21.() ~ 선거일까지

※ 근무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


 ※ 검색요원 및 전문요원 비율은 선발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2. 담당업무


 ◎ (검색요원) 포털사이트유튜브, SNS 등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게시물 검색 등

 ◎ (위법성검토요원) 사이버상 위법 의심게시물에 대한 위법성 검토(법률전문인력

 ◎ (데이터분석요원) 게시물 데이터(생성형 AI 포함)의 조직성·유사성·연관성 등 분석

  (디지털포렌식요원) 포렌식 관련 단체 등 근무 경험자디지털포렌식 자격증 보유자


3. 근 무 처: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290)

4. 지원자격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인터넷 검색이 능숙하고 사이버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춘 자

 ❍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선발 우대요건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컴퓨터 활용능력정보처리기사, MOS ),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 「국가공무원법」 33조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점 사항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2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 

 전문요원 


구분

지원자격

우대사항

위법성검토요원

 법학전공 학위 소지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변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 

데이터분석요원

데이터분석추출통계정보처리 관련 전공자 또는 자격증소지자 

데이터분석 자격증소지자 또는

유사 업무 경력자

디지털포렌식요원

디지털포렌 관련 전공자 또는

자격증 보유자

디지털포렌식 자격증 보유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


 ※ 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근무 종료 후변호사법에 의한 법률사무종사확인서 발급

5. 서류접수

 접수기간: 4. 7.() ~ 4. 13.()

 제출방법: 전자우편(이메일제출 (necgw003@nec.go.kr)

 ※ 서류접수시 문자 통보(주말에 접수할 경우에는 월요일 통보)

 제출서류 

 ❍ 검색요원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전문요원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추가 제출서류


<전문요원 추가 제출서류>

(위법성검토요원) 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예정)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1

(데이터분석요원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전공자 및 유사 업무 경력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

(디지털포렌식요원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유사 업무 경력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

 



6. 선발방법: (1서류심사 → (2) 1차 합격자 면접심사 

 . (1서류심사: 4. 16.()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합격자 발표

 ※ 위원회 홈페이지: https://gw.nec.go.kr - 공지사항

  서류심사합격자는 적격자 중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하며지원자 수 및 서류심사 합격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서류심사 합격자만으로 면접대상자 결정

  합격자에 면접일시 등 개별 통지

 . (2면접심사: 4. 17.(예정

 ※ 면접 일정은 서류심사 합격 인원 및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합격자 발표: 4. 18.(예정 

 ❍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연락)

 ❍ 합격자 발표 이후 허위 경력정당가입사실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적격자 중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8. 대우 및 근무조건 등 

 . 1일 수당(식대 포함)

 ❍ 검색요원: 87,240

 ❍ 전문요원: 130,860

 근무시간1일 8시간주 5일 근무

 ※ 상황에 따라 휴일·주말근무시간외 근무 가능

해촉사유선발된 자가 법규위반 또는 업무 수행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관리규칙2조의7항에 해당하는 때

기타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33-251-4409)


2025. 4. 7.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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