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학사 안내

학사학위 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 안내(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 조회수 192
  • 작성자 법학과
  • 작성일 25.06.02

교무팀에서 다음과 같이 졸업유예 신청을 공지하였으니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안녕하세요, 교무팀입니다.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 드립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기간

   - 2025. 6. 16.(월) 09:00 ~ 6. 25.(수) 17:00


  ○ 학사학위취득 유예

     1. 대상: 정규 8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자격을 모두 갖추었지만, 졸업을 다음 학기로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졸업요건이 모두 갖추었는지 반드시 상담 바람.)

       예1) 졸업기준은 충족했지만 평점평균을 높이기 위해 다음 학기를 더 수강하려는 학생

       예2) 졸업기준은 충족했지만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못해 다음 학기를 더 수강하려는 학생

       예3) 졸업기준은 충족했지만 모종의 이유(취업준비, 공모전 등)를 위해 학생신분으로 더 남아있고자 하는 학생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교과목 수강, 미수강 모두 가능


     2. 등록금 책정

       - 교과목 미수강 시: 0원

       - 교과목 수강 시: 9학기 이수자와 동일한 이수학점 구간당 납부

       ※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 4항

④ 8학기(의학과는 12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 중 수강신청학점이 9학점 이내인 학생에게는 학점 당 등록금액을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점 당 등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학점 :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6학점 :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9학점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3.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총 4학기까지 가능하며, 1회에 1학기씩 신청 가능

       - 유예생은 재학이 아닌 유예라는 별도의 학적을 가지므로 재학증명서가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발급 가능

         (Campus Life Center 1층 증명서 발급기에서 졸업일 오후부터 발급 가능)

       - 유예 신청을 하더라도 졸업판정 시 졸업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졸업탈락 혹은 졸업유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판정 결과 확인 기간 내 확인 바람.

       - 기존 졸업유예자 또한 추가적인 졸업유예를 원할 시 이번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함.
       - 기간 외 추가신청 없음

■ 신청방법

   1. 학생정보시스템 “학사행정→졸업→유예/조기/연계졸업 신청→유예졸업 탭 선택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버튼 클릭(신청서 출력 절차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