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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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학과
- 작성일 25.04.11
2025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시행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기간: 2025. 4. 22.(화) ~ 28.(월)
2. 시행방법
가. 대면시험 원칙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본교 공결 처리 기준: 확진 당일 1일만 인정(주말/공휴일 포함)
나. 온라인 평가: SmartLEAD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험 응시
다. Take-home Exam: SmartLEAD를 통해 정해진 기간 내 시험 응시(open-book test, 퀴즈 등)
라. 과제물: SmartLEAD를 통해 리포트 등 제출
3. 시험시간표 확인: 2025. 4. 18.(금) 09:00부터 확인 가능
- 학생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조회 → 시험시간표
- 모바일 ‘한림대학교’ 앱 → 수업/수강 → 시험시간표
4. 중간시험 진행 주요 내용
가. 대면/비대면 평가 진행 절차
- 대면평가 시, 응시불가 사유 승인 학생에 대한 대체평가 진행 절차 마련
구분 | 내용 공지 | 응시불가 사유 신청 (시험일 3일전까지 접수) | 평가(시험) | |
대면평가 | · 담당교원 - 일시, 방법, 장소 | · 미신청 학생 | 대면평가 | |
· 신청학생 | - 미승인(사유부적합) | |||
- 승인(사유적합) | 대체평가 | |||
비대면평가 | · 개별신청 | 비대면평가 |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신청서 [별첨] 참조
나. 수강 교과목 시험관련 문의: 해당 학과 행정실
다. 응시불가 사유 승인 대상(예시)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중(확진 당일)일 경우
- 그 외 교과목 담당교원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라. 대면평가 감독자 및 응시자 준수 사항
- 자율적 방역 실천(마스크 착용 권고, 손 소독 등)
- 강의실 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불가
마. 대면평가 시 유의 사항
구분 | 유의 사항 |
대면시험 전 | ① 코로나19 유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의료 기관 방문 또는 자가검사 실시(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등에서 방문 검사 실시) ② 코로나19 미확진 시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완료 ③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중(확진 당일)일 경우, [별첨2]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제출(담당교원 e-mail로 사전 제출 및 확인 필요) |
대면시험 기간 | ① 자율적 방역 실천(마스크 착용 권고, 손 소독, 책/걸상 셀프 소독 등) ② 강의실 내 취식 금지(음료 반입 금지) |
시험 당일 등교 후 코로나19 유증상 발현 및 확진 시 | ① 코로나19 유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는 경우, 보건용(KF80 이상) 마스크 착용 후 보건진료소 방문(발열 시 자가진단키트, 상비약 등 지원) ② 코로나19 확진 시 [별첨2]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작성 후 담당교원 e-mail로 제출 및 확인 ③ 보건진료소의 안내에 따라 후속 조치 또는 귀가 ④ 담당교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평가(온라인 또는 과제평가 등) 진행 ※코로나19 확진(시험 당일)의 경우 담당교원의 안내에 따라 제시된 대체평가를 받을 수 있음. |
5.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54조(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리) 1. 제적 처분 가. 시험에 대리로 응시하거나 대리응시를 부탁한 경우 나. 답안지에 다른 학생의 이름을 쓰거나 쓰게 한 경우 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으로 거듭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유기정학 처분 가. 시험 중 책, 노트, 메모 등 허락되지 않은 것을 본 경우 나.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경우와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
[별첨]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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