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학사 안내

2025학년도 2월 졸업 심사료 추가 납부 안내

  • 조회수 143
  • 작성자 법학과
  • 작성일 24.11.05

2025학년도 2월 졸업 심사료 추가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교무팀입니다.

2025년 2월 졸업 심사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드리오니 2025년 2월 졸업을 원하는 졸업유보생 분들은 안내에 따라 졸업 심사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2024년 10월 7일 ~ 10월 8일 졸업심사료 납부학생은 추가납부 필요 없으며 해당 기간에 납부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납부 안내임.)

□ 대상: 졸업유보생 2024-2학기 졸업 심사를 받아 2025년 2월 졸업을 원하는 학생
  - 졸업유보생이란? 교과목이수 외 논문, 시험 등 학과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이 불가한 학생으로 일반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는 해당 되지 않음.
  - 졸업유보생이 아닌 일반 재학생은 졸업심사료 납부 대상 아님
  - 2024-2학기 수강신청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졸업유보생은 졸업심사료 면제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자도 졸업심사료 면제)
    ※ 단, 의학과 학생의 경우,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 49조(불합격자의 처리) ②항에 의거하여 추가등록 기간에 등록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 졸업 심사료: 10만원

□ 납부기간: 2024. 11. 6.(수) ~ 11. 8.(금), 매일 09:00 ~ 16:00
  - 해당 기간에 한해 가상계좌 조회 가능

□ 납부방법: 개인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 ‘학생정보시스템-등록-논문심사료통지서s’ 납부통지서 출력 및 가상계좌 확인
  - 우리은행 가상계좌로만 입금 가능

□ 졸업유보생 중 졸업심사료 미납부자는 졸업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심사료 납부 후 졸업탈락 시 환불 또는 다음 학기 이관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