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복수전공 취소 신청 안내
- 조회수 163
- 작성자 법학과
- 작성일 24.10.17
부‧복수전공 취소 및 복수→부전공 전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시: 2024. 10. 28.(월) 09:00 ~ 11. 8.(금) 17:00
2. 신청방법: 학생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변동 → 학사신청 → 부/복수전공 취소 탭 or 복수전공-부전공 전환 탭
※ 주의: 다른 탭으로의 이동 시, 선택되어있는 탭을 한 번 더 클릭하여야 다른 탭 버튼이 활성화됨.
3. 유형별 변경 방법
변경 유형 | 복수전공 취소 기간 (’24. 10. 28. ~ 11. 8.) | 학사신청 기간 (24년 11월 말) | 다음학기 학사신청 기간 (25년 5월 말) |
현 주전공 ↔ 현 복수전공 상호 변경 | 「부·복수전공 취소 신청」 | 「소속변경 신청」 | 「복수전공 신청」 |
현 복수전공 → 주전공 변경 및 새로운 복수전공 신청 | 「소속변경 및 복수전공 신청」 | - | |
복수전공 변경 | 「복수전공 신청」 |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 | - | - | |
복수전공 → 부전공 (~16학번) | 「부전공 전환 신청」 |
4. 유의 사항
가. 부·복수전공 취소 및 부전공 전환 후 기수강 또는 이수 중인 교과목은 성적에 반영됨.
나. 부·복수전공 취소(전환) 학적 반영 후 해당 단과대학(스쿨) 교학팀에 성적 이수구분 변경 요청
1) 부·복수전공 취소 이수구분 변경: 부전공/복수1 → 일반선택
2) 복수→부전공 전환 이수구분 변경: 복수1 → 부전공
※ 이수구분 변경 미확인 시 졸업 문제 발생 가능(소속 학과 행정실 상담 필요)
다. 부전공은 1개만 전환 신청 가능
라. 부전공 전환은 16학번까지 가능, 17학번 이후 학생은 부전공 전환 불가
마. 해당 기간 외 추가 신청접수 불가능, 희망자는 반드시 접수 기간 숙지 요망
5. 추후 일정
가. 학적 반영 시기: 2024. 11. 28.(목) ~ 29.(금)(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시 재안내)
※ 복수전공 취소/부전공 전환 후 해당학기 내 동일 복수전공 재신청 불가
나. 학사신청(전공배정, 소속변경, 복수전공) 기간: 11월 중순 본교 홈페이지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