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졸업요건 변경 안내 (2025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 조회수 528
- 작성자 법학과
- 작성일 24.09.09
법학과 졸업요건 변경 안내
법학과 졸업요건의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2025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될 예정이오니, 금년도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1. 변경내용
- 졸업논문(또는 이를 대체하는 공인영어시험 성적) 제출 의무 폐지
※ 모든 학번(학년)에 소급 적용
2. 졸업에 필요한 입학년도별 취득학점은 아래에 링크된 웹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졸업학점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은 130학점입니다. 입학년도별 전공 및 교양과목의 필수이수학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공 또는 교양 교과목들 중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예] 2017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필수이수학점은 92학점이므로(주전공 33학점, 복수전공 33학점, 교양 26학점), 졸업에 필요한 나머지 38학점은 전공 또는 교양 과목들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하는 방법으로 충족시키면 됨.
② 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이 'F'일 경우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학점 강의를 수강하여 'F'학점을 받은 경우 = 0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