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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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절차

  논문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2013. 01. 05 제정

2018. 07. 30 일부개정

1.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노년학 및 노화학과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게재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아야 한다.

2. 《한림고령사회연구》 발간은 연 1회로 하며 12월 말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이 학술지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면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4. 논문 한편 당 심사위원은 3인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외부 2인과 편집위원 1인으로 임명한다.

5.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6. 각 논문의 1차 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각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검토한 후 본 학회의 심사의견서 양식에 의거하여 「게재 가(수정 없이 게재)」, 「부분수정(수정 확인후 게재)」,「근본 수정」,「게재 불가」의 네 가지 중 하나로 심사결과를 보고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1차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 3인의 심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게재

수정 후 게재

재심

게재 불가

심사

1

심사

2

심사

3

심사

1

심사

2

심사

3

심사

1

심사

2

심사

3

심사

1

심사

2

심사

3



















부분

근본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근본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근본

근본

부분

부분

근본



근본





근본

근본



부분

부분

근본

근본

근본





근본



근본

근본











근본








※ 가: 게재가, 부분: 부분수정, 근본: 근본수정, 부: 게재불가

   3) 모든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 가(수정 없이 게재)」판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해당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1차 심사가 끝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1차 판정결과 및 심사의견서와 함께 1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수정을 하도록 저자에게 통보한다. 만일 1차 심사결과 통보 후, 저자가 수정을 거부하거나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저자에게 논문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7. 1차 심사에서 「부분 수정」 의견이 포함된 논문은 저자의 수정 후 전체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내용을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8. 특집 원고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9.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사유를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며, 심사불복 사유에 대해 타당한지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

10. 심사결과에 관한 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며, 심사위원의 신상에 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해당 저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11. 동일인(공동연구를 포함)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해당 호에는 1편만을 선택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12. 본 학술지는 게재논문의 표절 및 중복 게재를 금지한다. 이의 경우가 확인되면 논문 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13. 원고 질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 15107호 (200-702)

   ☎ 033-248-3091/ E-mail : de3097@hallym.ac.kr/

  * 본 학술지는 인터넷 투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고 및 심사를 진행한다.

   (투고 시스템 주소: http://kyobo047.medone.co.kr/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