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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공지사항

학적변동(복학, 휴학, 자퇴, 수료유예) 서류 제출 안내(6.20.금까지)

  • 조회수 641
  • 작성자 일반대학원
  • 작성일 25.06.09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수료유예) 서류 제출 안내


1. 제출 기간: 6.13.(금) ~ 6.20.(금) 17시

2. 학적변동 서류: 복학원, 휴학원, 자퇴원, 수료유예신청서(게시판 각종서식 참고)

3. 제출장소: 도헌글로벌스쿨 2층 23204호 대학원 교학팀 

4. 변동처리 일시: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이관[2025.7.9.(수) 예정] 이후


※ 휴학생 중 휴학 연장자는 지도교수와 전화 확인 및 휴학원 작성, 서명 후 스캔하여 학과로 이메일 제출(학과에서 지도교수 서명받아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함)

※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복학원을 작성 후 학과 경유 제출


 - 장학신청 필요 시 지도교수와 상의 후 장학신청서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 장학신청방법은 장학신청 공지사항 참조


※ 수료유예: 수료요건이 되는 학생이 재학생으로서 학위과정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수료 및 졸업 심의 확정 전 학적변동 기간에 수료유예신청을 하여 수료를 유예함으로써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전공학점 추가 수강도 가능하며, 재학생으로서 교육/연구조교 임용이 가능함.


 - 수료유예 시 등록금은 수료후논문지도등록금인 수업료의 10%와 동일함.

 - 수료생은 전공(논문)학점 이수의 의무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학위논문심사가 필요한 학기(수료연한 제한 없음)에 수료 후 논문지도등록을 신청해야함

 - (주의) 외국인 유학생은 수업연한 초과 시 수료유예 신청 불가능


 * 추후 연구등록 또는 논문지도 등록을 신청해야 함(2025년 6월말 공지 예정)

 * 비자연장을 위한 필수조치 사항임(수료증명서 필요)

 * 수업연한: 석사, 박사 2년, 석박사통합 3년

 * 연구과제 참여만 필요한 경우 수료 후 연구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연구등록비는 수업료의 5%임

 (단, 재학 중 연구조교로 참여한 학생의 경우 면제함)


 ※ (참고) 수료유예와 수료 비교


수료유예

수료

학적 상태

재학

수료

장학 신청

가능

불가

수강신청

가능

불가

학술대회,

학회지 논문 게재

학생 신분으로 게재 가능

학생 신분으로 게재 불가

도서관 이용

가능

개별 이용권 결제 또는

수료 후 논문지도/연구등록 신청 시 이용 가능

주차 혜택

있음

수료 후 논문지도/연구등록 신청 시 수혜 가능

(수료 시 재학으로 변경 불가하며 이후 논문심사신청 가능. 연구과제 참여 위해 수료 후 연구등록 가능)


*문의: 033-248-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