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수료유예) 서류 제출 안내(12.18.수까지)
- 조회수 226
- 작성자 일반대학원
- 작성일 24.12.16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수료유예) 서류 제출 안내
1. 제출 기간: 2024.12.18.(수) 17시
2. 학적변동 서류: 복학원, 휴학원, 자퇴원, 수료유예신청서(게시판 각종서식 참고)
3. 제출장소: 도헌글로벌스쿨 2층 23204호 대학원 교학팀
4. 학적변동 전산 처리 일시: 12.23.월 예정
※ 휴학생 중 휴학 연장자는 지도교수와 전화 확인 및 휴학원 작성, 서명 후 스캔하여 학과로 이메일 제출(학과에서 지도교수 서명받아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함)
※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복학원을 작성 후 학과 경유 제출
- 장학신청 필요 시 지도교수와 상의 후 장학신청서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 장학신청방법은 장학신청 공지사항 참조
※ 수료유예: 수료요건이 되는 학생이 재학생으로서 학위과정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수료 및 졸업 심의 확정 전 학적변동 기간에 수료유예신청을 하여 수료를 유예함으로써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전공학점 추가 수강도 가능하며, 재학생으로서 교육/연구조교 임용이 가능함.
- 수료유예 시 등록금은 수료후논문지도등록금인 수업료의 10%와 동일함.
- 수료생은 전공(논문)학점 이수의 의무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학위논문심사가 필요한 학기(수료연한 제한 없음)에 수료 후 논문지도등록을 신청해야함
- (주의) 외국인 유학생은 수업연한 초과 시 수료유예 신청 불가능
* 추후 연구등록 또는 논문지도 등록을 신청해야 함(2024년 12월말 공지 예정)
* 비자연장을 위한 필수조치 사항임(수료증명서 필요)
* 수업연한: 석사, 박사 2년, 석박사통합 3년
* 연구과제 참여만 필요한 경우 수료 후 연구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연구등록비는 수업료의 5%임
(단, 재학 중 연구조교로 참여한 학생의 경우 면제함)
*문의: 033-248-1401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