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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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적용 대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에 대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1. 이 대학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구자 및 직원
2. 교육부,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 그리고 이 대학교 자체 연구 활동
• 연구부정행위 제보처 : 연구윤리센터 (de3020@hallym.ac.kr / TEL 033-248-3021 / FAX 033-248-3023 )
• 제보방법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유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접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기명 제보도 가능합니다만, 처리결과 통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연락처 및 e-mail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제보 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보가 기각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