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문화예술의 중심

도심속의 편안한 문화쉼터 일송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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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이용수칙

  •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일송아트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람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관람객들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아트홀 내 모든 시설 이용에 적용한다.

  • 제3조(일반사항)

아트홀은 관람객의 쾌적한 공연 관람과 출연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공연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공연의 일정 및 내용 등은 주최측과 협의하여 사전에 공지하여 운영한다.
2. 공연의 입장연령에 대해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 취학 아동 이상 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연 시작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공연시작 후에는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입장하거나 공연특성에 따라 입장이 불가할 수 있다.
4. 공연관람 시 옷차림은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 단정한 차림으로,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아트홀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관람의 제한)

일송아트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입장연령을 위반하는 경우
2. 공연 시작 후 또는 운영시간 이외에 입장을 하는 경우
3.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4.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6. 애완동물을 동반한 경우
7.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
8.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제5조(행위의 제한)

일송아트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입장이나 관람을 제한하고 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연장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2. 공연장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사진·영상촬영 및 녹음을 하는 행위
3. 공연장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4. 공연장 내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5. 공연장 내에서 좌석을 임의로 이동하는 행위(지정석의 경우)
6. 전시물이나 기타 설치물을 만지거나 오손·훼손하는 행위
7. 아트홀 내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전단배포,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8.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 제6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이용절차와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일송아트홀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