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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새로운 표준 한림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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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운영규정

전국대학노동조합 한림대학교지부 운영규정

제정 2021.2.25

제1장 총칙


제1조(제정 근거) 본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조합”) 규약에 의거 지부운영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명칭) 전국대학노동조합 한림대학교지부(이하‘지부’)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한림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및 지역본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지부는 조합의 기본 단위로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① 대학 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 지부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조합의 결정에 의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2. 지부 문제에 해당되는 긴급한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에 관한 사항

  3. 지부 현장 문제와 관련된 노사 협의

  4. 지부 조합원의 고충 처리

  5. 기타 지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6조(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지부 총회(대의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2장 조직


제7조(구성) 지부는 한림대학교 및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대학’) 직원으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제8조(가입, 탈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당연히 지부에 소속되며, 조합탈퇴와 동시에 지부에서도 탈퇴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0조(의무) 지부 소속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② 지부의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된 특별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③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희생자에 대해 필요한 법적, 경제적 구제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1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① 총회

 ② 대의원회

 ③ 집행부회의

 ④ 회계감사회의



제1절 총회


제12조(구성 및 운영)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13조(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지부장이 소집하며,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집행부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4.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집할 수 있다. 단, 이때의 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 전 2호 및 3호의 경우 지부장은 10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부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대표 소집 요청자를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소집은 회의 일로부터 7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지역본부, 지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부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지부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6.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 보충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9.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10. 조합 의결 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 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②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의하여야 한다.

   1. 지부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5조(구성) 지부 대의원회는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당연직 대의원은 지부소속의 임원과 지역본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대의원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대의원회는 년 2회 이상 지부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건은 제 13조 2항을 준용한다.

 ③ 대의원회소집 절차는 제 13조 3,4,5항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된다. 단, 조합에서 대의원회를 소집한 경우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의장이 된다.


제17조(기능) 대의원회 의결사항은 총회 의결사항 중 제14조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대의원 선출) 지부 선출직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적정 인원을 정하되,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회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3절 집행부회의


제20조(구성) 집행부회의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각 부장, 상설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집행부회의 소집은 월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집행부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22조(기능) 집행부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지부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② 총회 또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

 ③ 조합, 지역본부에서 위임한 사항

 ④ 지부 총회, 대의원회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⑤ 지부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⑥ 지부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⑦ 지부 단체교섭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⑧ 지부 회계감사 요청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⑨ 지부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중요 의결사항



제4절 회계감사회의


제23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회계감사회의 결의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회의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 또는 조합원,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 회계감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 지역본부의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 수임 사항 감사

 ② 지부 총회, 대의원회 수임 사항 감사

 ③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 감사

 ④ 회계 감사 후 그 결과를 지부장과 지부대의원회에 보고하며, 조합에는 15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5절 회의 의결


제25조(성립과 의결)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특별 의결) 지부의 결의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집행부 및 조합원의 징계, 해임, 제명,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②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27조(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지부장 1명

 ② 부지부장 3명(수석, 대학, 산학)

 ③ 사무국장 1명

 ④ 회계감사 2명 이상


제28조(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지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직종위원회 분과장 추천권

  6. 지부 간부, 사무직원의 임명권

  7. 지부 직종위원회 위원장 등의 추천권

  8.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②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순서에 따라 지부장을 대리한다.

  1. 순서 : 수석부지부장, 대학부지부장, 산학부지부장

 ③ 사무국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리한다.

  3. 각종 회의의 자료 작성과 업무 보고 등의 책임을 진다.

  4. 회계 감사에 응한다.

 ④ 회계감사위원

  1. 회계감사위원은 매 상, 하반기 1회에 걸쳐 지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대의원 또는 집행부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제2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은 규약에 의거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참가와 참가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 수석부지부장과 사무국장, 회계감사는 지부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3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보선) 지부는 임원의 유고시 신속하게 유고된 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단,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 대행만을 선임한다.


제32조(탄핵) 지부 임원의 탄핵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조합의 강령, 규약, 지역본부, 지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집행부 3분의 2이상이 요구한 경우

   2. 대의원 및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③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지부는 탄핵소추 또는 탄핵의결 즉시 지역본부, 조합에 보고하여 중앙위원회(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장 집행부서


제33조(설치 및 구성) 지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무국 예하 전문 부서를 두며, 부서의 설치와 변경,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무부 : 문서와 인장 보관, 조합원관리, 조합비수납 및 지출과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정책부 : 제반 법적 대응, 법에 대한 유권해석, 각종 규정의 제. 개정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③ 조직부 : 조직의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④ 홍보부 : 각종 홍보 선전물, 계몽 및 기관지 발행에 관한 사항

 ⑤ 교육부 : 조합원과 간부의 교육 및 조합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⑥ 각 부에는 부장 1인을 두며 각부 부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⑦ 각 부에는 필요에 따라 부장이 추천하여 지부장이 임명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단, 조합의 현안에 따라 임시 조직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제7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34조(단체교섭) 조합의 위임에 의해 교섭을 진행한다.


제35조(체결) 조합으로부터 지부가 체결권을 수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부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조합의 승인으로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36조(단체교섭안) 단체교섭 안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총회(대의원회)에서 확정한다. 


제37조(단체교섭단 구성) 지부 단체교섭단 구성은 지부장을 포함하여 집행부회의 추천에 의해 구성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38조(조정신청) 지부의 조정신청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와 조합에 보고한 후 지부 집행부회의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서 한다.


제39조(쟁의행위) 지부의 쟁의행위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동의를 얻은 후 조합의 승인을 거쳐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0조(쟁의대책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은 조합 규약을 준용한다.



제8장 재정회계


제41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 지원금과 기부금, 결의에 의한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42조(회계) 지부의 회계연도, 회계 구분은 조합의 회계를 준용한다.


제43조(조합비) 조합비의 책정 및 납부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일정액의 조합비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② 조합비는 총액 대비 1%로 한다. 단, 총액은 모든 조합원이 공히 받지 않는 수당(자녀학비보조, 자격증수당, 특수근무수당, 겸직수당, 시간외수당, 입시수당, 연월차수당, 가족수당)은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44조(포상 및 징계) 조합원을 포상 또는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 집행부회의 심의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고 조합 규약에 의거 처리한다.



제10장 지부 상조운영


제45조(상조운영) 

 ① 지부는 소속 조합원의 상호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 정신 함양을 위해 상조 기준을 마련하며 별도  세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 창립총회 후 1개월 이내 조합 가입시 직원협의회 가입기간은 조합 가입기간에 누적된다.



제11장 노사협의회


제46조(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①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이 위촉한다.

 ② 지부장은 노사협의회의 노동자측 대표위원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역본부운영규정을 준용하거나 통상 관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