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과 상생을 위한

노동조합의 새로운 표준 한림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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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운영규정

전국대학노동조합 한림대학교지부 운영규정

최초제정 2021.02.25

최신개정 2024.10.28

1장 총칙


1(제정 근거본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조합”) 규약에 의거 지부운영 규정을 제정한다.


2(명칭전국대학노동조합 한림대학교지부(이하지부’)라 칭한다.


3(사무소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한림대학교 내에 둔다.


4(목적이 규정은 조합 및 지역본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활동지부는 조합의 기본 단위로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① 대학 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 지부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조합의 결정에 의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2. 지부 문제에 해당되는 긴급한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에 관한 사항

 3. 지부 현장 문제와 관련된 노사 협의

 4. 지부 조합원의 고충 처리

 5. 기타 지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6(제정 및 개정본 규정의 개정은 지부 총회(대의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2장 조직


7(구성지부는 한림대학교 및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대학’) 직원으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8(가입탈퇴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당연히 지부에 소속되며조합 탈퇴와 동시에 지부에서도 탈퇴된다.




3장 권리와 의무


9(권리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10(의무지부 소속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② 지부의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된 특별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③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희생자에 대해 필요한 법적경제적 구제 의무



4장 기구 및 회의


11(기구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① 총회

 ② 대의원회

 ③ 집행부회의

 ④ 회계감사회의



1절 총회


12(구성 및 운영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3(소집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지부장이 소집하며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집행부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4.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집할 수 있다이때의 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 전 2호 및 3호의 경우 지부장은 10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부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대표 소집 요청자를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소집은 회의 일로부터 7일전에 일시장소안건 등을 명기하여 지역본부지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4(기능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부 임원의 선출 및 해임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지부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6.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보충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9.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10. 조합 의결 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 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②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결의하여야 한다.

 1. 지부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2절 대의원회


15(구성지부 대의원회는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당연직 대의원은 지부소속의 임원과 지역본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6(소집대의원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대의원회는 년 2회 이상 지부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건은 제 13조 2항을 준용한다.

 ③ 대의원회소집 절차는 제 13조 3,4,5항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된다조합에서 대의원회를 소집한 경우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의장이 된다.


17(기능대의원회 의결사항은 총회 의결사항 중 제14조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사항으로 한다.


18(대의원 선출지부 선출직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적정 인원을 정하되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19(임기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차기 대의원회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 전일까지로 한다.



3절 집행부회의


20(구성집행부회의는 지부장부지부장사무국장각 부장상설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1(소집집행부회의 소집은 월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집행부 3분의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22(기능집행부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지부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② 총회 또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

 ③ 조합지역본부에서 위임한 사항

 ④ 지부 총회대의원회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⑤ 지부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⑥ 지부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⑦ 지부 단체교섭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⑧ 지부 회계감사 요청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⑨ 지부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중요 의결사항



4절 회계감사회의


23(구성 및 소집회계감사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감사로 구성하며회계감사회의 결의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회의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 또는 조합원대의원 3분의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4(기능회계감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지역본부의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 수임 사항 감사

 ② 지부 총회대의원회 수임 사항 감사

 ③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 감사

 ④ 회계 감사 후 그 결과를 지부장과 지부대의원회에 보고하며조합에는 15일 이내에 보고한다.



5절 회의 의결


25(성립과 의결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특별 의결지부의 결의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집행부 및 조합원의 징계해임제명재가입에 관한 사항

 ②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5장 임원


27(임원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지부장 1

 ② 부지부장 3(수석대학산학)

 ③ 사무국장 1

 ④ 회계감사 2명 이상


28(임무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지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직종위원회 분과장 추천권

 6. 지부 간부사무직원의 임명권

 7. 지부 직종위원회 위원장 등의 추천권

 8.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②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순서에 따라 지부장을 대리한다.

 1. 순서 수석부지부장대학부지부장산학부지부장

 ③ 사무국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자산 및 현금을 관리한다.

 3. 각종 회의의 자료 작성과 업무 보고 등의 책임을 진다.

 4. 회계 감사에 응한다.

 ④ 회계감사위원

 1. 회계감사위원은 매 상하반기 1회에 걸쳐 지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대의원 또는 집행부 3분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29(선출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은 규약에 의거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참가와 참가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 수석부지부장과 사무국장회계감사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30(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보궐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1(보선지부는 임원의 유고시 신속하게 유고된 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 대행만을 선임한다.


32(탄핵지부 임원의 탄핵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조합의 강령규약지역본부지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집행부 3분의 2이상이 요구한 경우

 2. 대의원 및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③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지부는 탄핵소추 또는 탄핵의결 즉시 지역본부조합에 보고하여 중앙위원회(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장 집행부서


33(설치 및 구성지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무국 예하 전문 부서를 두며부서의 설치와 변경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무부 문서와 인장 보관조합원관리조합비수납 및 지출과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정책부 제반 법적 대응법에 대한 유권해석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③ 조직부 조직의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④ 홍보부 각종 홍보 선전물계몽 및 기관지 발행에 관한 사항

 ⑤ 교육부 조합원과 간부의 교육 및 조합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⑥ 청년부 청년조합원의 성장과 적극적인 노동조합 참여에 관한 사항 

 ⑦ 각 부에는 부장 1인을 두며 각부 부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⑧ 각 부에는 필요에 따라 부장이 추천하여 지부장이 임명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7장 단체교섭 및 쟁의


34(단체교섭조합의 위임에 의해 교섭을 진행한다.


35(체결조합으로부터 지부가 체결권을 수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부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조합의 승인으로 체결하며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36(단체교섭안단체교섭 안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총회(대의원회)에서 확정한다


37(단체교섭단 구성지부 단체교섭단 구성은 지부장을 포함하여 집행부회의 추천에 의해 구성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38(조정신청지부의 조정신청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와 조합에 보고한 후 지부 집행부회의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서 한다.


39(쟁의행위지부의 쟁의행위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동의를 얻은 후 조합의 승인을 거쳐 지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40(쟁의대책위원회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운영은 조합 규약을 준용한다.



8장 재정회계


41(재정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지원금과 기부금결의에 의한 특별부과금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42(회계지부의 회계연도회계 구분은 조합의 회계를 준용한다.


43(조합비조합비의 책정 및 납부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일정액의 조합비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② 조합비는 총액 대비 1%로 한다총액은 모든 조합원이 공히 받지 않는 수당(자녀학비보조자격증수당특수근무수당겸직수당시간외수당입시수당연월차수당가족수당)은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9장 포상 및 징계


44(포상 및 징계조합원을 포상 또는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 집행부회의 심의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고 조합 규약에 의거 처리한다.



10장 지부 상조운영


45(상조운영

 ① 지부는 소속 조합원의 상호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 정신 함양을 위해 상조 기준을 마련하며 별도 세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 창립총회 후 1개월 이내 조합 가입시 직원협의회 가입기간은 조합 가입기간에 누적된다.



11장 노사협의회


46(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①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이 위촉한다.

 ② 지부장은 노사협의회의 노동자측 대표위원이 된다



부칙


1(시행일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2(원용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지역본부운영규정을 준용하거나 통상 관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세칙 1]

경조사비 및 전별금 지급세칙


제정일자 : 2021. 02. 25

개정일자 : 2022. 05. 16

개정일자 : 2022. 07. 12

개정일자 : 2023. 01. 19

개정일자 : 2024. 10. 28


구 분

대상

지급년한(기준)

금액

비고

결 혼

본인

-

200,000

인상

자녀

-

200,000

인상

근 속

본인

10년 (입사일 기준)

100,000


20년 (입사일 기준)

200,000


30년 (입사일 기준)

300,000


사 망

(화환)

본인

-

200,000


배우자

-

200,000


자녀

-

200,000


부모

-

200,000


배우자의 부모

-

200,000


퇴 직

본 인

조합원 자격 5년 이상

200,000

인상

조합원 자격 10년 이상

500,000

인상

조합원 자격 20년 이상

1,000,000


 


비고는 직원협의회 대비

입원위로금 및 동호회 지원금은 삭제

창립총회(2021.2.25) 기준 2주 이내(~3.11) 가입자에 한해 직원협의회 기간 누적

조사 발생시 화환 지급

자격정지 중 퇴직하는 경우 지급년한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세칙 2]

조합운영경비 집행 기준

제정일자 : 2021. 10. 25

개정일자 : 2022. 04. 01

개정일자 : 2022. 05. 16

개정일자 : 2023. 01. 19

개정일자 : 2024. 10. 28

1. 회의비 집행기준(대학노조 규정 근거)

 ① 음료 및 다과비 : 10,000원 이내/인 

 ② 식비: 20,000원 이내/인 


2. 여비 집행기준(공무원 규정 근거) - 4인 이하 기준


(단위)

구분

교통비

(항공철도버스유류대통행료 등)

일비

(1)

숙박비

식비

(1)

국내여비

실비

30,000

실비

30,000


집행부가 조합원의 경조사에 방문할 경우 소정의 실비 지급이 가능함

* 5인 이상의 동일건 관련 출장(집회 등)시 실비 지급


3. 강사료 및 자문료 지급기준(공무원 규정 근거)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지급대상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반

()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언론인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중역(공직유관단체 임원)

지부장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해당 분야의 권위자

25

12

(시간보상수당 12)

일반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직원

중소기업 임원급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이상 강의 경력자

대학의 강사 

지부장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해당 분야의 권위자

15

8

(시간보상수당 8)

일반

()

외국어전산체육레크리에이션 등 전문가

10

5

(시간보상수당 5)

보조

강의 및 자문 내 보조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자

(강의매체 조작은 불인정)

5

3

(시간보상수당 3)

내부 

지부 소속 조합원의 전문분야 강의 및 기술지원

5

3

(시간보상수당 3)







[세칙 3]

지출증빙 작성 양식

제정일자 : 2021. 10. 25

개정일자 : 2023. 01. 19

개정일자 : 2023. 01. 19

개정일자 : 2024. 04. 12


지출자


지출일자


지출세목

업무추진비

(지부장)

업무추진비

(집행부/대의원)

여비/교통비

회의참가비

회의비

조직사업비

비품장비구입비

소모품구입비

사무용품구입비

통신비

정책사업비

교육홍보사업비

교섭쟁의사업비

기타사업비

경조금

전별금

기타







지출금액


지출내역


대상자/거래처


영수증

(증빙서류 별첨가능)








[세칙 4]

전국대학노동조합 경기인천강원지역본부 및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등 노동조합 관련 

연대 및 투쟁 관련 집행 기준
 

제정일자 : 2021. 12. 17 

개정일자 : 2022. 05. 25 

개정일자 : 2024. 04. 12

1. 연대사업비 집행기준   


적용(사용기준

 전국대학노동조합과 관련된 투쟁 관련 지원

 지부창립간담회후원결의대회기타행사 등을 포함

 노동조합 업무 관련 외부기관 연대 행사 관련 지출

 재단 내 의료원민주노총정치단체 등을 포함

 전국대학노동조합 경조금(경강본부 현직 지부장급 이상 직계 존·비속 기준)

별도사항

 지원기준표 이상의 금액을 지원(지출)할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집행부(사무국회의를 통한 금액 및 지원 결정

증빙 방법

 행사의 초청장 및 공문영수증 등을 첨부한 내부지출양식 작성



2. 지원기준표


구 분 

지원금액

비 고

A

100,000

초청장 및 공문 등이 첨부된 초청행사

전국대학노동조합 경강본부 경조금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경조금

B

실비

대학노조 요청사항(타 지부 투쟁경비 등)

회의비회식비






[세칙 5]

지부 커뮤니티 운영세칙
 

제정일자 : 2023. 01. 19 

개정일자 : 2024. 04. 12


1. 개요 커뮤니티 지원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지원비를 책정하고자 함

2. 방향 활동이 많은 커뮤니티참여 인원이 많은 커뮤니티에 대해 지원비를 차등 지급

3. 커뮤니티 참여방식

 ① 커뮤니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 밴드에 게시

 ② 커뮤니티 결과 보고서(반기)에 밴드에 올린 동일한 사진 1장과 참여인원 파악하여 제출

4. 2023년도 한림대지부 커뮤니티 지원비 책정 – 반기(6개월지급 기준

 ① 커뮤니티 활동 횟수


횟수

3

4

5회 이상

금액

5만원

7만원

10만원


 ② 커뮤니티 참여 인원


횟수

1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이상

금액

5만원

7만원

10만원


 ③ 활동 횟수와 참여 인원을 파악하여 합산 지급함

 ④ 지부 행사 관련하여 커뮤니티 단위로 참여할 경우 별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⑤ 연말 송년회에서 우수 커뮤니티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