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의미래융합대학원] 학적변동

  • 조회수 114
  • 작성자 창의미래융합대학원
  • 작성일 24.03.14

학적변동

휴학

·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 절차
휴학원 작성 → 학과장과 면담(방문, 전화, E-mail) → 행정실에 휴학원 제출(방문, FAX)
· 휴학의 종류 및 기간
휴학 종류휴학 기한
일반휴학총 4학기(2년 가능),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음
군입대휴학군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입영명령서 첨부 필수)
임신/출산 휴학1년(2학기) 가능하며, 일반휴학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육아휴학2년(4학기) 가능하며, 일반휴학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 유의사항

- 신입생(재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 우리대학교 부속병원 또는 동등한 수준의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시 총장 승인이 있을 경우 휴학 가능하다.
- 등록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 휴학기간 만료 후 재휴학을 할 경우에는 다시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 휴학원 : online@hallym.ac.kr 메일로 요청

복학

· 휴학한 학생이 복학을 원할 경우 매학기 신청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복학 절차
복학원 작성 → 학과장과 면담(방문, 전화, E-mail) → 행정실에 복학원 제출(방문, FAX) 및 학비감면 신청서 제출(신청기간은 매학기 확인 요망) → 수강신청(미등록 상태에서도 수강신청 가능) → 재학생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에 등록을 못했을 경우 : 수업일정에 맞춰 강의 수강 → 재학생 추가 등록기간(1학기 3월, 2학기 9월)에 등록금 납부
· 복학원 : online@hallym.ac.kr 메일로 요청

자퇴

·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퇴 절차
자퇴원 작성 및 도서반납확인 → 학과장과 면담(방문, 전화, E-mail) → 행정실에 자퇴원 제출(방문, FAX)
· 자퇴원 : online@hallym.ac.kr 메일로 요청

제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를 제적할 수 있다.

- 휴학기간이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 등록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학생
- 학기별 평점평균이 2개 학기 연속하여 2.5미만인 학생
- 제명의 징계를 받은 학생
- 기타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재입학

·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다.
· 재입학 절차

- 재입학원 1부, 성적증명서 1부를 각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이 미달인 경우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재입학 여부 및 종전 취득 학점의 수료학점 인정여부를 심의한다.
- 재입학이 승인될 경우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을 한다.

· 재입학 불허 대상

-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자
- 2개 학기 연속 2.5 미만에 의해 제적된 자

· 재입학원 : online@hallym.ac.kr 메일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