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자유교양전공 졸업기준 (2023.01.26)
- 조회수 3830
- 작성자 자유교양전공
- 작성일 20.06.12
신 설 융 합 전 공 | 자 유 교 양 전 공 | 졸업 기준(복수전공) | |
필수 교과목 | 기타 (졸업논문, 시험 등) | ||
필수1.[명저] 교과목 중 최소 9학점 이상 이수 필수2.[첨단기초] 교과목 중 최소 9학점 이상 이수 필수3.타 복수전공(부전공 포함) 및 일반선택 과목 내에서 9학점 이상(단, [명저], [첨단기초] 교과목 및 주전공 교과목 제외)
※“[삶의질문]삶의큰질문:○○”이수 시 자유교양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단, 기초 학점으로 중복인정 불가(2018학번 이전 필수기초 졸업기준 중 국어 분야 1과목으로도 중복인정 불가), | 없음 | ||
졸업 기준(부전공) | |||
필수1.[명저] 교과목 중 최소 9학점 이수 필수2.[첨단기초] 교과목 중 최소 9학점 이수 필수3.타 복수전공(부전공 포함) 및 일반선택 과목 내에서 3학점 이상(단, [명저], [첨단기초] 교과목 및 주전공 교과목 제외)
※“[삶의질문]삶의큰질문:○○”이수 시 자유교양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단, 기초 학점으로 중복인정 불가(2018학번 이전 필수기초 졸업기준 중 국어 분야 1과목으로도 중복인정 불가)
| 없음 |
예시) ① 2018학번 이전 학생(2018학번 포함)이 국어분야 교과목을 “[삶의질문]삶의큰질문:○○”1과목만 이수했고, 자유교양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며 해당 교과목을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할 경우 “복수전공1”로 이수구분 변경 가능함. 이 경우, 국어분야 교과목 1과목으로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영역에서 1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② 2019학번 이후 학생(2019학번 포함)이 기초-의사소통영역 교과목을 “[삶의질문]삶의큰질문:○○”1과목만 이수했고, 자유교양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며 해당 교과목을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할 경우 “복수전공1”로 이수구분 변경 가능함. 이 경우, 기초 학점으로 중복인정이 불가하므로 해당 영역에서 3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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