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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및 제반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학과가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전공분야)

본 학과에서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의 전공분야를 둔다.

제3조(입학전형)

서류전형과 구술시험의 경우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1. ① 서류전형 : 출신대학(대학원)의 성적은 이수학점의 성적평균에 따라 평가한다.
    (A : 3.5이상, B : 3.5미만-3.0, C : 3.0미만)
    출신대학 기초선수과목 이수정도는 사학과 졸업은 A, 기타학과 출신은 사학과 전공과목 이수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연구계획의 충실도는 연구주제에 대한 문제의식, 연구성과의 숙지여부, 연구가설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② 구술시험 :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교양·전공지식 및 외국어 독해능력의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제4조(공통과목)

석사과정 입학생은 공통과목 중 9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제5조(학부, 석사학위과정 연계 과목)

학부 4학년 학생은 공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6조(타학과 또는 타전공 인정과목)

지도교수는 필요시 타학과 또는 타전공 인정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보충과목 이수)

사학과 출신이 아닌 석(박)사과정 입학생은 학부(석사과정)의 전공과목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수해야 할 과목과 학점은 해당 전공분야교수와 협의하여 학과장이 지정한다.

제8조(외국어시험)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영어, 독어, 중국어, 일어, 한문 중에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영어를 필수로 하고 다른 1종은 독어, 중국어, 일어, 한문 중에서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시험 과목)

종합시험과목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과장이 지정한다.

제10조(논문공개발표회)

석사 및 박사학위 등록 후 1회이상 논문공개발표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제11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박사학위논문은 입학 후 국내․외 전공관련 학술지에 1편이상의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학위논문제출 및 심사)

대학원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