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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대여허가원

  • 조회수 1573
  • 작성자 정보전산원
  • 작성일 20.10.30

대여는 행사 및 특수 업무 수행을 위한 대여용도를 원칙으로 하며,


행사용 확인을 위함으로 행사계획서 사본 또는 협조문 사본을 함께 제출받고 있습니다.

대여일로 부터 2~3일전에 작성 후 반계관 5325호 장비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제출바랍니다.

문의사항 033)24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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