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장비대여 허가원
- 조회수 503
- 작성자 정보전산원
- 작성일 20.10.30
대여는 행사 및 특수 업무 수행을 위한 대여용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여일로 부터 2~3일전에 작성 후 반계관 5323호 장비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제출바랍니다.
노트북,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 기타 장비는
각 물품에 맞는 대여허가원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임시장비대여 허가원
대여는 행사 및 특수 업무 수행을 위한 대여용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여일로 부터 2~3일전에 작성 후 반계관 5323호 장비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제출바랍니다.
노트북,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 기타 장비는
각 물품에 맞는 대여허가원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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