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휴학계 제출 및 복학안내
- 조회수 2451
-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 작성일 19.10.17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행정실입니다.
휴학계 제출 및 복학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사항
가. 등록금 납부여부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복학 시 대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일반, 창업, 임신, 출산, 육아 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처리
나. 도서 및 DVD 반납여부
-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도서관을 경유해야 하며, 연체의 경우 접수 불가
다. 휴학 신청기간: 단과대 교학팀 문의
※ 근로 진행중인 학생은 프로그램 종료 인턴/토익캠프 참여학생은 지원금 지급 완료 후 휴학원 제출해야 함.
(등록금 실납입액 0원인 학생은 개강 전 반드시 휴학신청 바람)
2. 일반, 입대휴학, 자퇴
가. 신청서식: [대학홈페이지 - 대학생활 - 대학민원 - 서식/신청서] 또는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나. 제출요령
순서 | 일반휴학/자퇴 | 입대휴학 |
1 | 휴학(자퇴)원 작성 및 부모님 도장 날인 (학생은 서명 대체 가능) | |
2 | 지도교수님 면담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에서 확인 가능 | - |
3 | 학과장 교수님 면담 | |
4 | 인문대 교학팀 담당 선생님께 서면제출 (대학본부 4층 2431호) | 1) 서면제출 (대학본부 4층 2431호) 2) 팩스, 메일제출 (미리 행정실 전화바람) |
기타 | 입영통지서와 함께 제출 입대일이 미확정인 학생이 선휴학을 원할 경우 1) 일반휴학원 제출 2)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때 사본 첨부하여 제출 |
3. 창업휴학
가. 신청서식: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대학민원-서식/신청서]
나. 제출요령
· 보호자 도장을 날인한 후 ? 소속단과대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받은 후 창업휴학원과 창업계획서 1부를 단과대교학팀에 방문 제출
4. 임신·출산·육아휴학
가. 신청서식: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대학민원-서식/신청서]
나. 제출요령
· 보호자 도장을 날인한 후 ?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직인을 받은 후
· 진단서(임신,출산)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이하 자녀육아) 1부를 단과대교학팀에 방문 제출
5. 제출처 및 문의 : 단과대교학팀
<복학 안내>
1. 복학신청 : 수강신청 및 등록(등록금납부)이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복학 처리함
2. 수강신청기간 : 학기 별 상이
3. 등록금납부기간 : 추후공지예정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수강신청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동
- 개강이후 복학할 경우(추가등록기간까지): 복학원을 작성한 후 소속 지도교수/학부(과)장의 허가를 받아 단과대교학팀에 제출함
- 군 전역자 및 귀가조치자의 복학: 개강 후 3주차까지 복학 가능 귀가 조치자는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함
4. 복학예정년도/학기 확인방법
통합정보시스템로그인 학사행정→학적→학적조회→학적변동 탭에서 확인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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