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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부공지

[공지] 휴·복학 및 자퇴 신청 안내

  • 조회수 3720
  • 작성자 데이터과학융합스쿨
  • 작성일 22.01.04

1. 일반휴학 (최대 6학기 까지 가능) 

 - 지도교수님과 휴학면담 후 증빙자료 함께 제출(이메일 혹은 통화기록)

 - 부모님 서명란에 도장 必


2. 입대휴학 (최대 6학기 까지 가능)

 - 입영통지서 혹은 그에 준하는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 부모님 서명란에 도장 必


3. 임신·출산·육아휴학 (최대 4학기까지 가능) 

 - 지도교수, 학부장 면담 후 서명

 - 임신, 출산 진단서

 - 육아(만 8세이하 자녀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가족관계 증명서 증빙.


4. 창업휴학 

 - 창업휴학원 작성 후 학부장, 산학협력단 도장 필요.

 - 행정실 문의.


5. 자퇴

 - 지도교수, 학부장 면담 후 자퇴원 작성

 - 부모님 서명란에 도장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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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1. 신청기한: 2024년 5월 20일(월)까지(수업일수 3/4 이내)
   
휴학 신청 불가 기간
구분일반휴학 신청 불가 기간
수강신청 변경 기간3.4(월) ~ 3.8(금)
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신청 기간3.19(화) ~ 3.21(목)
수업일수 3/4초과일 ~ 성적마감 완료일5.21(화) ~ 7월 중
 
2. 제출방법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직접 방문 제출
   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 일반휴학: 일반휴학원 1부 [서식바로가기]
    - 입대휴학: 입대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서식바로가기]
    - 창업휴학: 창업휴학원 1부, 창업계획서 1부 [서식바로가기]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원 1부,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이하 자녀육아) [서식바로가기]
 
신청 절차
     도서 대출 확인 ➡ 휴학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휴학신청서 및 각 휴학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 입대일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는 경우 일반휴학원을 먼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하고 추후 입영통지서 수령 시 사본 첨부하여 교학팀으로
       입대휴학원 제출(일반휴학원 제출 후 입대휴학원 및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함.)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3. 제출처 및 문의사항소속 단과대학 / 스쿨 교학팀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조

4.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가. 등록금 반환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됨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대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나.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 반환기준
 
사유 발생일등록금 반환 금액비고
학기개시일 전일까지학과별 등록금의 전액등록금 전액 반환 기한: 2024.03.04.()
*학기개시일(2024.03.01.) 전일 등 기준일이 주말, 공휴일임에 따라 기한이 조정됨.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학과별 등록금의 5/6 해당액2024.03.05.(화) ~ 04.02.(화)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학과별 등록금의 2/3 해당액2024.04.03.(수) ~ 05.02.(목)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학과별 등록금의 1/2 해당액2024.05.03.(금) ~ 06.03.(월)
휴학
가능
2024.05.03.(금) ~ 05.20.(월)
휴학
불가능
2024.05.21.(화) ~ 06.03.(월)
※휴학은 05.20.(월)까지(수업개시일 3/4이내)까지 가능하며, 05.21.(화) ~ 06.03.(월) 기간 중에는 그 외 학적변동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다. 도서 및 DVD 반납 여부 확인
    -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도서관운영팀에 확인하여야 하며 연체 또는 미반납 시 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 근로 진행 중인 학생은 근로 종료 후,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성적 입력 완료 후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 실납입액이 0원인 학생은 반드시 개강 전 휴학 신청 바람
    - 휴학 가능일(수업개시일 3/4 이내) 경과 후 학기 중 휴학 불가(해당 학기 성적 확정 이후 휴학 가능)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군입대자는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첫 학기 휴학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문의 바람

복학
1. 신청방법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등록)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가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 복학 처리하며,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 됨(개강 전에는 학적상태 「휴학」임)
2. 복학기간
  - 정규 수강신청기간: 2024.02.05.(월) ~ 02.13.(화) 오후 5시(학년별 신청기간 상이, 추후 홈페이지 공지 참조)
  - 등록금 납부기간: 2024.02.19.(월) ~ 02.23.(금)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됨
  - 위 기간 외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복학원을 작성한 후 전공·학과 메일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직접 제출
  - 군 전역자 및 귀가(귀향)조치자의 복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하며(귀가증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귀가조치자가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 함.

《자퇴》
 1. 제출방법: 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직접 방문 제출
 2. 신청서식: 자퇴원 1부 [서식바로가기]
 3. 신청방법
    - 도서 대출 확인 ➡ 자퇴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4.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 휴학 문의

tel. 033-248-2306~7


이메일 주소 @ hallym.ac.kr

 

심송용교수님 sysim

박현숙교수님 hspark

김윤태교수님 ytkim

이재진교수님 jjlee

이기원교수님 kwlee

손대순교수님 biostat

한준희교수님 hanjh


제출처 : 

행정실 de2030

공학관 2층 1206호실(정보과학대학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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