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기준 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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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경영학과관리자
- 작성일 21.01.19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행정실입니다.
산학협력단 : 창업과세금, 서비스창업
법학과 : 회사법1
* 장기인턴십과 산학현장실습(단기인턴십)과목을 모두 수강하는 경우 합계 6학점 범위 내 전공 졸업학점으로 인정.
위에 과목들은 말그대로 전공 선택으로 인정해주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필수 이수가 아닙니다.
전공과목 점수가 부족할시 위에 과목을 전공선택 과목으로 이수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트랙은 필수 사항이 아니라 권장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